담뱃갑 의무부착 흡연 경고그림 확정…12월 23일 시행

담뱃갑 의무부착 흡연 경고그림 확정…12월 23일 시행

입력 2016-06-22 12:01
업데이트 2016-06-2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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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앞뒷면 상단 30% 이상…흡연 유발 질병 부위 사진 등 10종

담뱃갑에 흡연 경고그림을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는 관련 법령 제정 작업이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12월말 시행 때부터 반출되는 담뱃갑의 앞뒷면 상단에는 흡연 경고그림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담뱃갑 흡연 경고그림 의무화를 담은 국민건강증진법과 관련한 시행령 개정과 고시 제정 등 하위법령 입법 절차가 끝남에 따라 예정대로 12월 23일부터 담뱃갑에 흡연의 폐해를 알리는 경고그림을 표기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흡연 경고그림은 궐련담배(일반 담배)의 담뱃갑 앞뒷면 상단에 30% 이상의 크기로 들어간다.

경고그림은 24개월 주기로 교체되는데 복지부 장관은 변경(시행) 6개월 전에 담뱃갑에 표시될 그림 10개 이하를 고시해야 한다. 복지부는 폐암, 후두암, 구강암, 심장질환, 뇌졸중 등의 질병 부위와 간접흡연, 임산부흡연, 성기능장애, 피부노화, 조기 사망을 경고하는 그림을 확정했다.

작년 10월 각계 전문가로 경고그림 제정위원회를 꾸려 ‘경고그림이 지나친 혐오감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법 규정을 따르되 효과적으로 금연을 유도할 수 있는 이미지를 첫 경고그림으로 골랐다.

선정된 경고그림의 혐오감 수위를 평가하기 위해 지난 3월 성인과 청소년 1천89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혐오감에 대한 평가가 평균 3.3점으로 해외의 경고그림(3.69점)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경고그림과 함께 같은 위치에 경고문구도 넣어야 한다. 경고문구는 기존대로 고딕체로 표시해야 하며 배경색과 보색 대비를 이뤄야 한다. 경고문구와 경고그림을 포함한 면적은 각각 앞뒷면 50%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경고그림 부착 의무화와 함께 경고문구의 표현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 일단 흡연하게 되면 끊기가 매우 어렵습니다’였지만, 앞으로는 10가지 각 경고그림에 따라 각각 다른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질병 부위를 담은 그림은 ‘○○병의 원인 흡연!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라는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폐암 수술 장면을 담은 그림에는 ‘폐암의 원인 흡연! 그래도 피우겠습니까?’라는 문구가 표시된다.

간접흡연을 경고하는 그림에는 ‘부모의 흡연은 자녀의 건강을 해칩니다’, 임산부흡연을 경고하는 그림에는 ‘임신 중 흡연은 유산과 기형아 출산의 원인이 됩니다’라는 문구가 붙는다. 조기 사망을 경고하는 그림과 함께 ‘흡연으로 당신의 아이를 홀로 남겨두겠습니까?’라는 문구가 표시된다.

궐련담배 이외에 전자담배, 씹는담배, 물담배, 머금는담배 등에 대한 경고그림과 문구 표시도 의무화됐다.

전자담배에는 액상 포장 상단에 주사기 모양 이미지와 함께 ‘중독위험’이라는 글씨를 담은 경고그림이 ‘전자담배는 니코틴 중독을 일으킵니다’라는 경고문구와 함께 들어간다.

씹는담배·머금는담배, 물담배에는 각각 구강암과 폐암 병변 사진을 담은 경고그림과 함께 ‘씹는담배(머금는담배·물담배)는 니코틴 중독을 일으킵니다’라는 경고문구가 들어가야 한다.

복지부는 “제도시행 전 담배업계 등의 준비상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보건소 금연클리닉과 금연상담 전화 확대, 저소득층 금연상담·치료비 지원 등 금연 지원 정책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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