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애플 홈페이지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애플이 아이폰 등 신제품 광고 비용 중 일부를 이동통신사에게 떠넘긴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정위는 애플이 아이폰 무상수리 비용도 일부 이동통신사에게 부담하도록 한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애플의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지난 16일부터 이틀간 애플코리아 본사 등에서 현장 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비용 떠넘기기 외에도 애플이 이동통신사에게 제품 물량을 강제로 주문하도록 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작년 12월에도 수리업체의 부품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등 애플의 ‘갑질 AS’에 대해 직권 조사를 벌여 제품 수리계약서상 불공정약관을 모두 고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의 조사 여부에 대해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