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단통법 위반 조사 거부 별건… 최대 50% 추가 과징금”

“LGU+, 단통법 위반 조사 거부 별건… 최대 50% 추가 과징금”

윤수경 기자
윤수경 기자
입력 2016-06-16 23:06
업데이트 2016-06-17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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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사안 엄중” 이례적 판단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 혐의에 대한 사실 조사를 거부한 LG유플러스에 대해 이례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책임을 묻기로 했다. 사안이 엄중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동안 방통위는 절차상 문제가 생겼을 때 조사가 끝난 뒤 한꺼번에 처분을 내렸다.

방통위는 1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의 ‘법인영업 사실 조사 거부·방해’ 행위를 별건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LG유플러스는 조사 거부 및 방해에 대한 과태료를 우선 내야 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로 과징금이 가중될 수 있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 법인뿐만 아니라 조사 거부에 직접 가담한 임직원들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과태료는 1인당 최대 5000만원이다.

LG유플러스는 이달 1일 본사로 조사를 나온 방통위 직원을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7시간 동안 기다리게 하면서 자료 제출을 지연시켰다. 방통위가 자사만 단독으로 조사하는 이유와 7일 전 조사 여부 통보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하지만 방통위는 단통법상의 예외 조항에 따라 증거 은닉 등 우려가 있을 때에는 사전 통보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봤다. LG유플러스는 자료를 지난 3일 제출했다.

이와 별도로 LG유플러스에 대한 법인영업 관련 조사 결과는 한 달여 뒤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관계자는 “LG유플러스의 조사 비협조로 과징금이 최대 50% 가중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16-06-1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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