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상품권 미환급액 ‘눈덩이’…5년간 322억원 달해

모바일 상품권 미환급액 ‘눈덩이’…5년간 322억원 달해

입력 2016-06-15 12:48
업데이트 2016-06-15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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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소비자연대 “환급시스템 의무화해야”

지난 5년 동안 320억 원 어치가 넘는 모바일 상품권이 이용 기간이 지나도 소비자에게 환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 동안 소비자에게 제대로 환급되지 않은 모바일 상품권이 322억 원에 달했다고 15일 밝혔다.

모바일 상품권 시장은 스마트폰 도입 이후 급성장해 2011년 615억 원이었던 매출 규모가 2015년 5천507억 원까지 증가했다.

이 기간 사용 기한이 지난 모바일 상품권은 719억 원이었다. 전체 모바일 상품권 매출 1조3천245억 원의 5%에 해당하는 액수다. 이 가운데 소비자에게 환급된 금액은 55%인 397억 원이었고, 45%인 322억 원이 환급되지 않았다.

모바일 상품권은 정해진 이용 기간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5년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다. 5년이 지나면 자동 소멸한다.

지난 5년간 미환급액 중 2011년에 발생한 45억 원은 올해 안에 환급받지 않으면 소멸한다.

2015년 기준 업체별 환급률을 보면 SPC클라우드가 11.58%로 가장 저조했고, CJ E&M 18.18%, 원큐브마케팅 18.77%, SK플래닛 19.47%, KT엠하우스 25.79%였다.

반면, 자체 환급 시스템을 구축한 카카오는 환급률이 88.52%에 달했다. 카카오는 2014년 7월 모바일 상품권 직접 영업을 시작하면서 이용자가 개인 계좌번호를 통해 환급받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기존 모바일 상품권 업체들은 환급 시스템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환급률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했다.

윤문용 정책국장은 “카카오와 같은 적극적인 환급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유료상품이나 서비스를 인허가할 때 환급 시스템을 공익성 심사 기준의 하나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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