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카페] 금융 분쟁 민원 신청 금감원 쏠림 너무 심한데…

[여의도 카페] 금융 분쟁 민원 신청 금감원 쏠림 너무 심한데…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16-06-14 22:50
업데이트 2016-06-14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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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조정 효력은 재판상 화해

산하기관 합의 민법상 화해 그쳐
권한 분산 등 해결책 모색 필요


금융소비자와 증권사 등 금융투자회사 간 분쟁을 처리하는 기관들이 저마다의 이유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금감원 분쟁조정실에는 민원이 쏟아지는 반면 다른 기관들은 파리가 날릴 정도로 한산하기 때문입니다.

14일 금감원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 분쟁조정실에는 814건의 분쟁조정 요청이 접수됐습니다. 증권 관련 분쟁 조정을 담당하는 기관은 금감원과 한국소비자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등 모두 4곳이 있습니다. 지난해 거래소 분쟁조정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217건에 그쳤습니다. 금투협에 들어온 사건은 이보다 훨씬 적습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분쟁조정 사건의 80%가량이 금감원에 집중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쏠림 현상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각 기관마다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지만 금감원 산하 위원회의 권한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증권사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고 생각한 민원인이 분쟁조정기구를 찾아 정해진 절차를 거쳐 조정 결과를 받았을 때 거래소나 금투협의 경우 양 당사자가 그 결과를 모두 수락하는 경우에만 ‘민법상 화해’ 효력이 생깁니다. 반면 금감원의 조정은 ‘재판상 화해’ 효력이 있어 얼마간의 강제성을 띱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금융감독기구 설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설치기구로서 준사법적 기구이기 때문이죠.

금감원 분쟁조정실에서는 직원 50명가량이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증권뿐 아니라 은행, 보험 등 분쟁 사건을 합해 지난해에만 2만건이 훌쩍 넘는 사건을 맡았습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다른 조정기관에서는 20~30일 걸릴 사건이 금감원에서는 40~50일 소요된다”고 귀띔했습니다. 그런데도 소비자들은 ‘힘 센’ 금감원을 찾는 것이지요. 이 때문에 업계는 굳이 금감원을 찾지 않아도 되게 자율규제단체에 권한을 좀더 나눠주는 등 ‘해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분쟁조정기관 각각의 특성을 살리면서 실효성을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6-06-1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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