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롯데 ‘일감 몰아주기’ 조사할 듯

공정위, 롯데 ‘일감 몰아주기’ 조사할 듯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6-06-14 23:28
업데이트 2016-06-15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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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수사 과정서 의혹 불거져 “檢서 관련 자료 넘기면 조사 착수”

2007·2012년 과징금 부과 전례
신격호 일가 사익 편취 여부 주목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의 롯데그룹 비자금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현대그룹에 이어 한진, CJ, 하이트진로 등 대기업집단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동시에 조사 중인 공정위의 ‘타깃 리스트’에 재계 5위인 롯데까지 이름을 올리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14일 “검찰이 롯데그룹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넘겨주면 롯데 창업주인 신격호 총괄회장 일가가 부당한 내부거래를 통해 사익을 얻었는지를 따져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롯데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은 공정위가 기존에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검찰이 롯데의 비자금 조성과 정·관계 로비 여부에 수사의 초점을 맞춘 만큼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일감 몰아주기 조사는 공정위에 넘길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정위는 두 차례에 걸쳐 롯데의 부당 내부거래를 조사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2007년에는 영화관 롯데시네마를 운영하는 롯데쇼핑이 총수 일가가 소유한 유원실업과 시네마통상에 수도권과 지방의 알짜 영화관 매점 16곳을 저가로 임대해 준 사실이 드러났다. 이를 통해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서미경씨와 딸 신유미씨가 100% 지분을 소유한 유원실업은 53억원을, 신 총괄회장의 장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 친인척 지분이 80%에 가까운 시네마통상은 62억원의 부당 이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공정위는 3억 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롯데쇼핑은 이후에도 2013년까지 영화관 매점사업을 두 기업에 위탁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위는 2012년에는 롯데피에스넷이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사들일 때 계열사인 롯데알미늄을 통해 간접 구매하는 식으로 41억 5100만원을 부당 지원했다며 과징금 6억 4900만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2008년 당시 롯데그룹 최고경영진은 재무상황이 악화한 롯데기공(현 롯데알미늄)을 거래 중간에 끼워 넣을 것을 지시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롯데알미늄은 국내 롯데 계열사 지분을 다수 보유한 핵심 계열사로, 신동빈 롯데 회장의 지분이 25.04%에 이른다.

한편 롯데는 일본 계열사 주주 현황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다. 신 총괄회장 등 총수일가가 허위 보고를 지시한 사실이 확인되면 검찰 고발이 가능하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6-06-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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