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행위 방송 내보낸 BJ 고발키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음란방송을 방조한 인터넷방송 사업자에 대해 처음으로 ‘사이트 폐쇄’라는 초강수 제재를 가했다.방심위는 14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개최하고 반복적으로 음란방송을 내보낸 인터넷방송 사이트 ‘○TV’에 대해서 ‘사이트 폐쇄’를 의결했다.
이 사이트는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10여 명이 넘는 BJ들이 음란방송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고도 ‘경고’, ‘방송 종료’ 등의 가벼운 제재만 가해 방송을 방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심위가 사이트 폐쇄라는 초강수를 둔 것은 2008년 기관 출범 이후 처음이다.
방심위의 전신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지난 2001년 음란방송을 일삼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폐쇄한 적이 있다.
방심위는 이날 음란 인터넷방송을 한 방송자키(BJ) 15명에 대해서는 ‘이용해지(계정폐쇄)’ 조처를 의결했다.
이중 남녀 간 성행위 방송을 제공한 BJ 1명에 대해서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수사기관에 직접 고발하기로 했다.
방심위는 지난 4∼5월 두 달간 국내 인터넷방송 사이트 38곳을 중점 모니터링을 해 사이트 3곳에서 총 15건의 음란 인터넷방송을 적발했다.
대부분은 방송에서 노골적으로 성적 행위를 묘사했으며, 어떤 BJ는 남성 게스트와의 성행위 장면을 내보내기도 했다.
문제의 BJ들은 평소 성인을 대상으로 섹시 댄스 방송 등을 제공하다가 시청자들로부터 유료 아이템을 선물 받으면 등급별 방송을 개설해 수위 높은 음란방송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방심위는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 유료 아이템 매개 음란·선정 방송 근절 방안 ▲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 및 자율규제 방안을 모색하고, 인터넷방송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