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골판지업체 45곳 1039억 과징금

담합 골판지업체 45곳 1039억 과징금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6-06-13 18:20
수정 2016-06-13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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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구매~판매가 수년간 모의…공정위, 42개사는 검찰 고발

인터넷 쇼핑의 급증세로 ‘대박’을 친 분야 중 하나가 택배상자 제조업이다. 골판지로 된 박스를 만드는 45개 업체들이 전방위로 가격 담합을 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골판지 박스의 원료 구매, 가공, 제품 판매 등 전 과정에서 여러 해 동안 담합을 한 신대양제지, 태림포장 등 45개 제지업체에 모두 1039억 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 중 42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골판지 박스는 폐골판지·폐신문지 등 고지를 공급받아 이면지·표면지 등의 원지를 만들고, 이 원지를 붙여 원단을 만들고, 원단을 가공해 상자를 만드는 과정을 거쳐 완성되는데, 업체들의 가격 담합은 각각의 모든 과정에 걸쳐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테면 태림포장 등 18개사는 2007년 7월부터 2011년 6월까지 모임을 하고 모두 6회에 걸쳐 원지 가격 인상분을 그대로 반영해 골판지 원단 가격을 10~25% 올리기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16개 골판지 상자 제조사들은 CJ제일제당 등 16개사에 상자를 납품하면서 가격 인상률과 인상 시기를 사전에 합의해 4∼25%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김성환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택배상자는 제품 포장 과정에서 제품 원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담합에 따른 비용 상승분은 최종 제품에 반영돼 소비자에게 피해를 줬다”면서 “구매 담합에 따른 단가 인하는 공급자의 소득을 줄이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6-06-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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