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창작물 한정… 입법 검토를”
인공지능(AI)이 렘브란트의 화풍을 배워 그림을 그렸다면 그 그림은 누구의 것일까. 최근 AI가 그림을 그리고 기사를 작성하는 등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 내고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저작권을 보호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는 13일 내놓은 ‘인공지능의 법적 쟁점-AI가 만들어 낸 결과물의 법률 문제를 중심으로’라는 보고서에서 AI가 만든 저작물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마이크로소프트는 네덜란드 기술자들과 공동으로 AI에 딥러닝을 통해 렘브란트 그림의 특징을 학습시켰다. 이후 AI에 렘브란트 화풍으로 모자를 쓰고 하얀 깃 장식과 검은색 옷을 입은 30~40대의 백인 남성을 그리라고 명령했다. 그 결과 AI가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렘브란트와 똑같은 화풍으로 남자의 초상화를 그려 내 세계를 놀라게 했다. AI가 그려 낸 콘텐츠의 질이 단순히 인간을 모사하는 차원을 벗어나 새로운 것을 창작해 내는 단계에 이른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AI가 만든 콘텐츠가 예술적 가치가 있거나, 창작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없다. 현행법상 저작권은 ‘인간이 창작한 결과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영국은 ‘컴퓨터로 만든 어문,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의 경우 저작자는 그 저작물의 창작을 위해 필요한 조정을 한 자’로 돼 있어 AI를 만드는 데 기여한 사람을 저작자로 간주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를 작성한 김윤명 선임연구원은 “지식재산권을 누구라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놓아 두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입법 검토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16-06-14 2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