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도수치료 실손보험 안돼요

‘묻지마’ 도수치료 실손보험 안돼요

이유미 기자
입력 2016-06-10 00:28
업데이트 2016-06-10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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뻐근해서 20회… 교정된다기에 20회… 수백만원 청구

“미용·체형 교정 목적 지급 제외” 금감원 과잉진료 첫 가이드라인

A씨는 뒷목에 통증을 느끼는 경추통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도수치료를 받았다. 도수치료는 기계를 이용하지 않고 맨손으로 근육이나 뼈를 주무르고 비틀어 통증을 완화해 주는 치료다.

A씨가 지난해 8월 말부터 두 달여간 받은 도수치료는 19차례. 이후 보험사에 보험료를 청구해 99만 8000원을 받았다. A씨는 같은 해 10월부터 12월까지 도수치료를 22회 추가로 받았다. 이어 보험사에 또다시 실손보험료 247만원을 청구했지만, 보험사가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9일 치료 효과가 없는데도 반복적으로 시행한 도수치료는 실손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 금감원의 이번 결정은 실손보험금 지급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

도수치료는 적정한 횟수에 대한 기준이 없어 실손보험 손해율(거둬들인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을 올리는 주범으로 꼽혀 왔다. 손해율이 상승하면 보험료도 같이 올라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병원들은 도수치료 10~20회를 한꺼번에 묶어 체형교정·미용 목적의 ‘패키지 상품’으로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진단서는 치료용으로 떼주는 경우가 많다. 박성기 금감원 분쟁조정실장은 “이번 결정이 실손의료보험 제도를 악용해 질병 치료와 무관한 체형교정 목적의 도수치료나 미용 목적의 수액 치료 등 사회적 지탄을 받아 온 과잉 진료 행위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치료를 목적으로 도수치료를 이용했는데도 깐깐해진 기준 때문에 보험금 지급을 거부당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2016-06-1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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