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방통위 ‘단통법 위반’ 조사 논란끝 협조하기로

LGU+, 방통위 ‘단통법 위반’ 조사 논란끝 협조하기로

입력 2016-06-03 13:48
업데이트 2016-06-03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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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오해 풀어…조사 활동 협조”…방통위 본격 사실 조사 나서

LG유플러스가 논란 끝에 방송통신위원회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위반 관련 조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LG유플러스는 “방통위로부터 납득할만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 오해를 풀었다”며 “오늘부터 방통위의 사실 조사 활동에 협조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앞서 방통위는 지난 1일 LG유플러스를 상대로 단통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사실 조사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고 단독 조사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에서는 LG유플러스가 대리점과 판매점에 현행 단통법을 넘어선 과도한 리베이트(판매수수료)를 지원하며 불법 지원금(페이백) 지급을 유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LG유플러스 측은 사실 조사와 관련한 적법한 절차를 밟아 달라고 방통위에 요구하며 이동통신 3사 가운데 단독으로 조사를 받게 된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요청해왔다.

이를 두고 LG유플러스가 방통위의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다는 분석도 있었다. 지금껏 이동통신사가 당국의 조사를 거부한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일각에서는 LG유플러스의 이런 움직임을 두고 ‘시간벌기’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방통위의 갑작스러운 조사에 내부적으로 대응·조치할 시간이 필요했다는 이유에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방통위 조사를 거부한 것 자체가 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핵심 증거나 자료 등을 지우는 이른바 ‘클렌징’을 위한 시간 끌기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방통위는 LG유플러스 본사와 산하 대리·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불법 보조금 지급 여부 등 단통법 위반 혐의에 대한 사실 조사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방통위는 특히 LG유플러스 본사가 대리·판매점 등에서 일어나는 불법 행위를 조직적 차원에서 지시하거나 관리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필 것으로 보인다.

사실 조사 결과,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전체 회의 의결을 거쳐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임원 형사고발 등의 제재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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