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효성 1999~2000년 해외BW 조사결과 발표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 2000년 11월 발행된 효성의 해외 신주인수권부사채(BW) 신주 인수권 일부를 차명으로 사들였다가 처분해 19억원을 챙긴 사실이 금융당국 조사에서 추가로 확인됐다.이미 조 회장은 작년 탈세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질 때 해당 BW 신주 인수권 차명거래로 69억원을 남기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조세포탈)로도 기소됐으나 1심 법원에서 BW와 관련한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은 만큼 이번에 추가 확인된 사실이 항소심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효성그룹의 해외 BW 매매 내역을 조사한 결과 조 회장이 해외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한 차명거래로 19억원을 더 챙긴 혐의를 밝혀내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효성은 앞서 1999년 8월 190회차(3천만달러), 2000년 11월 200회차(3천만달러) 해외 BW를 발행했는데, 이 중 일부를 조현준 효성 사장 등 3형제가 편법으로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이에 그룹은 2003년 12월 “190회차 2천400만달러, 200회차 1천82만달러 등 3천482만달러어치의 해외 BW 신주 인수권을 소각하겠다”고 공시했다. 나머지 인수권은 이미 다 행사된 뒤였다.
그러나 일각에서 효성 측이 신주 인수권을 소각하지 않고 일부를 행사해 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에 금감원이 해외 BW 전체를 다시 조사했다.
이번 조사 결과 효성이 공언한 대로 3천482만달러어치의 BW 인수권은 소각된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나 이미 행사된 인수권 중 200회차 BW 275만달러어치의 인수권을 조 회장이 해외 SPC를 통해 차명으로 취득하고서 2005년 7월 행사해 효성 주식 36만5천494주를 취득하고 나서 그해 7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전량 매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 주식의 취득액이 28억원, 매도액이 47억원으로 조 회장은 차명거래를 통해 19억원의 차익을 얻은 셈이다.
작년 조 회장은 200회차 BW 769만달러어치의 인수권을 차명으로 행사해 69억원의 차익을 챙기고 양도소득세 21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올해 1월 1심 법원은 조 회장의 BW 차명 보유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세금을 포탈하려 한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BW와 관련한 조세포탈 혐의에 무죄를 선고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번 조사로 인해 조 회장이 해외 BW 차명거래를 통해 챙긴 금액은 69억원에서 88억원으로 늘어났다.
금감원은 조 회장이 지분 보고 의무도 어겼다고 판단해 ‘경고’ 조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위반 비율이 1.36%로 낮고 구 증권거래법상 공소시효인 3년이 2009년 완성돼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의 경고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