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참치캔 이물질 ‘흑변’이 원인…인체 위해성 없어

동원참치캔 이물질 ‘흑변’이 원인…인체 위해성 없어

입력 2016-05-26 09:42
업데이트 2016-05-26 09:4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식약처, 삼진물산·동원F&B 행정처분 요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이물질이 발생해 잠정 유통·판매금지 조치를 내린 삼진물산(전남 목포시) 제조 ‘동원마일드참치’에 대해 조사한 결과 통조림의 ‘흑변’이 이물질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26일 밝혔다.

흑변은 통조림 내용물의 단백질 등을 통해 생성된 황화수소 가스가 용기 내부의 철 등 금속성분과 결합해 형성하는 검은 색의 황화철이다.

식약처는 현장 조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으며 전문가 자문회의를 진행한 결과 흑변이 인체 위해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식약처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역시 황화철에 의한 흑변은 인체에 무해하다는 자료를 발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가 결함이 발생한 캔의 제조 공정별로 제품 13건을 수거해 비스페놀A 등 유해성분 9종에 대해 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했다.

식약처는 흑변이 발생한 원인으로 캔 용기 내부 코팅의 결함을 지목했다. 캔 용기를 건조할 때 적정 온도인 200℃를 초과한 열을 가해 코팅면에 미세한 균열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균열된 부위에서 나온 금속성분이 캔에 참치를 넣고 멸균하는 과정에서 참치의 단백질 성분과 반응해 흑변이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식약처는 흑변이 발생한 제품을 생산한 삼진물산과 유통전문판매원인 동원F&B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또 위반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들 업체를 집중 관리하고 통조림 등 용기·포장지 제조업체에 대한 지도·점검도 강화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