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정신감정 거부하고 퇴원…후견 지정 가능성 커져

신격호, 정신감정 거부하고 퇴원…후견 지정 가능성 커져

입력 2016-05-19 15:40
업데이트 2016-05-19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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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16일 오후 정신건강 검증을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학교병원에 들어서고 있다.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 검증은 여동생인 신정숙씨가 신청한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에 따른 것으로, 법원은 의료진의 소견을 바탕으로 정신건강과 관련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2016. 05. 16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16일 오후 정신건강 검증을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학교병원에 들어서고 있다.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 검증은 여동생인 신정숙씨가 신청한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에 따른 것으로, 법원은 의료진의 소견을 바탕으로 정신건강과 관련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2016. 05. 16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지난 16일 정신 감정을 위해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롯데그룹 창업자 신격호(95) 총괄회장이 돌연 19일 퇴원했다.

서울대병원 등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은 이날 오후 3시 20분께 퇴원 절차를 마치고 자신의 집무실인 소공동 롯데호텔로 돌아갔다.

정혜원 SDJ코퍼레이션(회장 신동주) 상무와 김수창 변호사(법무법인 양헌) 등 장남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측 인사들의 수행을 받은 신 총괄회장은 오후 3시50분께 호텔롯데에 도착해 말없이 34층 집무실로 향했다.

신 총괄회장은 성년후견인(법정대리인) 지정 여부를 따지기 위해 당초 약 2주 정도는 입원해 정신건강 이상을 점검받을 예정이었지만 만 사흘만에 퇴원함에 따라 신 총괄회장이 정밀한 조사를 거부했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SDJ코퍼레이션은 조기 퇴원 배경에 대해 “신 총괄회장의 강력한 거부의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의료진과의 협의를 거쳐 퇴원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는 법원의 결정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하는 입장이나, 당사자의 자유의사를 도외시할 수 없는 상황에 따라 추가 심문기일 지정 등을 통해 법원과의 협의 하에 대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성년후견인 신청자(여동생 신정숙씨)측 법률대리인 이현곤 변호사는 “치매의 경우 짧아도 2주일 정도는 입원 감정이 필요한 사안인데, 사흘만에 퇴원했다면 정상적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얘기”라고 분석했다.

이 변호사는 “결과적으로 정신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어진만큼 성년후견인 지정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법원의 허가나 사전협의 없이 무단으로 퇴원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자세한 경위를 양측 법률대리인을 통해 확인하고 추후 사건 진행은 심문기일을 열어 양측과 절차를 의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갑작스러운 신 총괄회장의 퇴원 소식에 롯데그룹 내부도 술렁이고 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신격호 총괄회장이 직접 정신 감정 절차를 거부한 것인지, 아니면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측이 퇴원을 권유한 것인지 아직 확인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당초 법원은 정신감정 절차가 끝나면 병원(감정인) 의견서를 받아 검토하고, 다시 관계자들을 모아 심문을 거쳐 최종적으로 신 총괄회장에 대한 후견인(법정대리인)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사실상 신 총괄회장의 정신 감정이 무산됨에따라, 법원은 주변인의 진술과 그동안의 의료기록 등을 토대로 신 총괄회장에 대한 후견인 지정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예상대로 후견인이 지정되면 지난해 7월 이후 이어지고 있는 롯데그룹 형제간 경영권 다툼은 신동빈 회장의 승리로 끝날 전망이다. “부친 신격호 총괄회장이 나를 경영 후계자로 점찍었다”는 신동주 전 부회장의 주장이 설득력을 잃을 수밖에 없기때문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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