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자율차 규제 내년초부터 확 풀린다

드론-자율차 규제 내년초부터 확 풀린다

류찬희 기자
입력 2016-05-18 14:46
업데이트 2016-05-1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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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신규사업 전면 허용… 자율자동차 고속도-전용도로 빼고 운행 가능

 내년 초부터는 드론을 이용한 신규 사업이 전면 허용되고 개발자가 원하면 전국 어디서나 자율자동차 시범운행이 가능해진다. 세계 최초로 사물인터넷(IoT) 전용 전국망이 구축되고 ‘동물간호사제도’도 도입된다. 정부는 1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고 신산업을 옥쥐고 있는 규제를 국제적 수준으로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날 확정된 완화 대상 규제는 2개월 이내에 시행령 이하 법률·제도가 일괄 개정돼 일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국내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1호 허가증을 받은 현대자동차 제너시스 차량.  연합뉴스
국내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1호 허가증을 받은 현대자동차 제너시스 차량. 연합뉴스
 드론 및 자율차 규제는 안전·안보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 한 모두 풀린다고 보면 된다. 농업·촬영·조종교육·측량관측 등 4개 분야로 제한했던 드론 사업 범위를 모든 분야로 확대했다. 드론을 이용해 공연을 하거나 광고, 물품배송 등을 할 수 있게 허용한 것이다. 25㎏이하 드론 사업은 자본금 요건이 사라지고 비행승인·기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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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무선 충전 시스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제공
드론 무선 충전 시스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제공
 자율차를 개발한 업체는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를 뺀 모든 도로에서 자유롭게 시험운행을 할 수 있게 했다. 이미 상품화돼 유용성이 입증된 소형 전기차는 먼저 운행을 허용한 뒤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11인승 승합차를 9인승 승용차로의 튜닝도 허용된다.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IoT 사업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낮은 주파수 출력기준(10㎽)을 20배(200㎽) 올리고 신규 주파수(1.7㎓, 5㎓)를 공급해 사업자들의 망구축 비용을 3분의 1로 줄이기로 했다. 클라우드 도입 장애물이 제거돼 금융거래 등 민감한 정보를 제외한 업무는 원칙적으로 물리적 망분리 예외가 허용된다. 의료분야도 의료 전자의무기록 외부보관 요건 관련 고시 제정시에 클라우드 이용이 가능해진다. 원격 교육시 별도의 물리적 서버를 구비해야 하는 규제도 사라진다.

 바이오헬스 시장 규제도 대폭 풀린다. 공중보건 위기시 임상실험이 불가능한 의약품이라도 동물실험으로 우선 허가해 신속한 치료가 이뤄지게 했다. 또 항암제·희귀의약품에 국한된 임상치료제의 조건부 시장진입을 생명을 위협하거나 한번 발생하면 증상이 쉽게 호전되지 않는 질환에 사용하는 세포치료제까지 확대 허용하기로 했다. TV홈쇼핑에 국산자동차 판매가 허용되고, 최대 6~9년으로 정해진 택시 차령은 지역별 운행여건에 따라 완화된다.

미국과 일본에서 운영중인 동물간호사 제도를 도입, 동물병원 3200곳에서 근무하는 단순 보조인력 3000여명에게 주사와 채혈 등 기초적인 진료행위를 허용할 계획이다. 그동안 동물 진료행위는 수의사만 할 수 있었다. 민간사업자 단독으로 산악 관광을 위한 케이블카 설치도 가능해진다. 전국 12곳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다만 한라산과 지리산 등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는 환경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해양심층수 처리수를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사용하게 허용하는 등 지역 현장 규제 288건도 풀린다. 기업이나 국민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주는 지방공기업 내부규정이 정비되고 공유재산 관리는 보존에서 중심에서 기업지원 중심으로 개선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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