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앞 ‘의약품 자판기’ 허용…의약품 택배는 불허

약국 앞 ‘의약품 자판기’ 허용…의약품 택배는 불허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5-18 14:19
업데이트 2016-05-1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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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의약품, 껌·과자와 달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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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무총리실 공용브리핑룸에서 ‘드론 및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등을 내용으로 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사전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2016.5.18 연합뉴스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무총리실 공용브리핑룸에서 ‘드론 및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등을 내용으로 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사전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2016.5.18 연합뉴스
앞으로 약국이 문을 닫아도 약국 밖에 설치된 의약품 자동판매기에서 의약품을 살 수 있게 된다. 정부가 화상 전화가 달린 무인 의약품 자판기의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의료계는 “의약품 오남용 사고가 발생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원격화상 의약품 판매시스템’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오는 10월 발의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자판기에는 원격화상 통신 기기가 달려있어서 구매자가 약사와 상담을 하고 복약지도를 받은 뒤 약을 구입할 수 있다. 판매되는 약품은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에 한정된다.

이 시스템 도입은 산·학·연 민간전문들이 참여하는 신산업 투자위원회의 규제 개혁 건의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사와 상담이 가능하며 판매 대상도 일반의약품에 한정되는 만큼 규제 개혁 건의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라며 “법 개정과 함께 화상통신의 방식, 약품 보관을 위한 자판기 시설 기준 등 세부 운영 방식에 관한 규정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원격화상 의약품 판매시스템 도입 움직임은 몇차례 있었지만, 의약품을 약국에서만 판매토록 하는 약사법 때문에 제동이 걸렸다.

현행 약사법 50조는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는 이런 규제 개선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약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의약품은 껌이나 과자와 다르다”며 “용도와 부작용, 정확한 용법 등을 이해하지 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환자와 약물의 특성에 맞는 올바른 복약지도가 필요하며 이는 약사의 직접 대면 아래 실시해야 한다”며 “원격화상 의약품 자판기 허용은 대면 복약지도의 원칙과 중요성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인 만큼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신산업 투자위가 건의한 ‘처방약의 택배 허용’은 ‘미해결 과제’로 남겨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신산업 투자위는 만성질환과 원격진료자 등 특정 범위에 한해 처방전을 전제로 한 의약품의 배송을 허용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처방약의 배송이 허용되면 유통 중 변질·오염될 가능성이 있으며 약사의 복약지도 결여로 의약품의 안정성도 저해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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