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 중 신생아 사망, 보상제도 마련돼야”

“분만 중 신생아 사망, 보상제도 마련돼야”

입력 2016-05-12 09:51
업데이트 2016-05-12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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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학회 “대만은 분만 보상제도로 의료소송 70% 감소”

분만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신생아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만처럼 정부가 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사회보장 차원에서 신생아 사망 사고의 경우 전적으로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학회 측에 따르면 2015년 10월부터 대만 정부는 분만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신생아 사망에 대해 약 1천100만원을 정부가 100% 지불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해당 법안은 모성 사망에 대해서 약 7천100만원, 분만 관련 예측할 수 없는 사고로 신생아 또는 산모에게 장애가 남은 경우 약 5천300만원을 전부 정부 예산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만 현지 언론들은 이 같은 ‘산부인과 무과실 보상제도 도입’으로 분만 관련 의료소송의 빈도를 약 70%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다고 보도했다.

대만산부인과학회는 과거 의료소송의 두려움으로 산부인과의 지원을 어렵게 느끼는 경우가 많아 유능한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보상제도로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율이 높아졌다는 평가를 내놨다고 학회는 전했다.

이에 대해 대한산부인과학회는 “분만과 관련된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은 사회보장 차원에서 전적으로 국가기관이 부담해야 한다”며 “산부인과 무과실 보상제도는 분만 인프라 붕괴를 막고, 모성 사망 증가와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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