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자발적 리콜(수거)에 들어간 제품 정보를 볼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제품 정보를 네이버 등에 제공하면 포털 업체는 이를 화면에 노출하기로 했다.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1일 서울 서초구 더팔래스 호텔에서 네이버 및 카카오와 이 같은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네이버 등은 매년 10회 정도 발표되는 리콜 정보를 자사 포털 화면에 나타내기로 했다.
2016-05-12 2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