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뉴스검색제휴 신청에 695개 언론사 몰려

포털 뉴스검색제휴 신청에 695개 언론사 몰려

입력 2016-03-11 14:35
업데이트 2016-03-1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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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제휴평가위, 평가활동 본격 돌입…“부정행위 줄어”

인터넷 포털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검색제휴에 총 695개 언론사가 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털 뉴스를 심사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지난 4일 총 27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평가 활동을 시작했다고 11일 밝혔다.

위원들은 정기 회의에서 뉴스검색제휴 신청 현황과 평가 일정을 공유하는 한편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을 시행한 후 발생한 부정행위와 시정 요청 사례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29일까지 뉴스검색제휴를 원하는 언론사의 신청을 받은 결과, 총 695개(네이버 470개·다음 225개)의 신청서가 들어왔다.

위원회는 규정에 따라 1개 매체당 최소 10명의 위원이 평가한다. 심사 과정에서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평가 매체는 무작위로 배정되며 배정된 매체는 서로 알 수 없도록 비공개에 부쳐진다.

제휴 평가항목은 기사 생산량, 자체 기사 비율 등 ‘정량평가(40%)’와 저널리즘 품질 요소, 윤리적 요소, 수용자 요소 등이 포함된 ‘정성평가(60%)’로 구분된다.

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일 경우 해당 매체는 뉴스검색제휴를 맺을 수 있다.

평가기간은 최장 6주로 돼 있으나 신청 매체의 수가 워낙 많아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평가가 끝나면 각 매체는 이메일로 결과를 받아보게 된다.

한편, 위원회는 지난 1일부터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에 따라 제재 심사를 한 결과 부정행위가 현저히 감소했다고 밝혔다.

시행 2일 차인 지난 2일 양사 통계를 살펴보면, 소위 어뷰징으로 일컬어지는 ‘중복·반복 기사’는 작년 12월 하루평균 대비 95% 줄었고 ‘제3자 기사전송’은 84%, ‘동일 URL 기사 전면 수정’은 96% 감소했다.

위원회는 현재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 행위를 발견하면 각 매체에 벌점 부여와 함께 ‘시정요청’을 전달하고 있다. 위원회는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제재를 하기 위해 한달에 한번 정기평가를 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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