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그룹 계열사 43%가 공시의무 위반

60대 그룹 계열사 43%가 공시의무 위반

김경두 기자
김경두 기자
입력 2016-03-10 22:54
수정 2016-03-11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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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개사 8억 1500만원 과태료

롯데그룹 55건… 2년 연속 최다

60대 그룹 가운데 롯데가 2년 연속 ‘공시 의무’를 가장 많이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그룹 계열사 10곳 중 4곳은 공시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 위반 기업에 과태료 8억 15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10일 발표한 ‘2015년 기업집단 현황 공시 및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이행’ 점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60개 대기업 소속 397개 계열사 가운데 172개사(43.3%)가 공시 의무를 413건 위반했다. 위반 비율이 전년(47.4%)보다 낮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절반에 가까운 대기업 계열사가 공시를 위반한 셈이다.

기업집단 공시 제도는 ‘현황 공시’와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로 나뉜다. 현황 공시의 경우 누락 공시가 253건(80.1%)으로 가장 많았다. 지연 공시(39건·12.3%), 허위 공시(20건·6.3%), 미공시(4건·1.3%)가 뒤따랐다.

항목별로는 이사회 등 운영 현황(165건·52.2%), 계열사 간 거래 현황(72건·22.8%)과 관련된 공시 위반이 많았다.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에서도 지연 공시가 63건(64.9%)으로 가장 많았다. 내용으로는 임원 변동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사례가 70건(72.1%)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롯데는 현황 공시(43건)와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12건)를 55건 위반하면서 과태료 1억 3550만원을 부과받았다. 롯데상사는 임원 변동을 알리지 않고, 이사회 운영 현황 등을 늦게 공시했다가 과태료 2864만원을 물게 됐다. 비상장사인 호텔롯데, 씨에스유통, 롯데디에프글로벌 등도 중요사항을 아예 공시하지 않았다가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롯데는 2014년에도 공시 위반이 가장 많은 그룹이었다.

공정위는 롯데 해외 계열사가 출자한 11개 국내 계열사의 공시 위반 혐의를 별도로 검토하고 있어 롯데의 공시 위반 건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김정기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롯데그룹은 계열사(80개사)가 많다 보니 공시 위반 건수도 늘어난 측면이 있지만 제도적으로 이를 막을 시스템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롯데 관계자는 “위반 사례 대부분이 단순 누락과 수치 오기”라면서 “오는 5월까지 공시시스템 전산화 작업을 마치겠다”고 말했다.

공시 위반 건수로는 롯데에 이어 SK(33건), GS(30건), LG(28건), 대성(25건) 등이 뒤따랐다. 반면 금호아시아나, 에쓰오일, 현대백화점, 한진중공업, 아모레퍼시픽 등은 공시를 단 한 건도 위반하지 않았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6-03-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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