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법인·관계자 포함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이나 해외 부동산 등을 자진신고해 과태료를 면제받은 첫 사례가 나왔다.기획재정부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기획단은 이달 중순 개인 13건, 법인 3건 등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16건에 대해 최초로 면제자를 확정하고 통지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이달 말까지 국내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과세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해외 소득이나 재산을 자진해 신고하면 최고 40%인 가산세와 건당 최대 5000만원인 과태료를 면제해주는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 조세포탈, 외국환거래법 위반, 국외 재산도피 등에 대한 형사처벌도 면할 수 있다. 자진신고로 가산세, 과태료 등 면제 혜택을 받은 것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자진신고기획단은 이번 면제자 확정 통지대상에 내국법인이 법인세 저세율국가(15% 이하)에 자회사를 설립해 유보한 소득에 대해 미신고 배당소득으로 자진신고한 경우, 국내 거주자가 해외 부동산을 취득한 뒤 미신고했다가 이번에 자진신고한 건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김경희 자진신고기획단 부단장은 “이번에 확정된 면제자들은 신고 뒤 세액 납부까지 완료했다”면서 “자진신고의향서 제출 뒤 세액 납부가 이뤄지지 않은 것까지 감안하면 최종 자진신고 혜택자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확정된 면제자 가운데는 국내 30대 그룹 안에 포함되는 대기업 법인과 관계자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6-03-11 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