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선 운항정지 처분 적법” 사측 “판결문 확인 후 항소 검토”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 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아시아나항공에 내린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 운항정지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김국현)는 19일 아시아나가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운항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회사 측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아시아나가 조종사 교육·훈련을 충분히 하지 않은 가운데 기장의 과실로 사고가 났다”며 “아시아나는 기장 선임·감독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45일이란 정지 기간도 당초 90일에서 줄여준 것이라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2013년 7월 6일 아시아나 OZ214편은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착륙하다 활주로 앞 방파제와 충돌했다. 타고 있던 307명 중 중국인 3명이 숨지고 187명이 다쳤다. 국토부는 2014년 11월 조종사 과실을 이유로 해당 노선에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아시아나는 그해 12월 “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을 멈추면 매출이 162억원 줄고 57억원의 손실이 생긴다”며 불복 소송을 냈다. 판결 전까지 운항을 계속하게 해 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그동안 운항이 계속됐다. 아시아나는 이날 법원 결정에 대해 “판결문 확인 후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6-02-20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