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철수 기업 대체부지 지원

개성공단 철수 기업 대체부지 지원

김경운 기자
입력 2016-02-19 22:56
수정 2016-02-19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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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1년 면제·2년 50% ↓ 외국인 근로자 고용 40% 확대

세무조사 중단… 보험료 감면

정부가 개성공단 철수 기업에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인원을 늘리고 대체 부지의 임대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세무조사도 당분간 중단한다.

개성공단 정부합동대책반은 19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123개 철수 기업들은 올해 규정에 따라 할당된 외국인 근로자 허용 인원의 40%까지 더 고용할 수 있게 됐다.

또 전국 지식산업센터의 유휴공간에 대체 공장을 짓기를 원하는 기업은 임대료를 1년간 면제받고 추가로 2년간 50% 감면받는다. 신속한 공장 설립을 위해 관할 시도와 함께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활용한 지원 방안도 준비됐다. 이로써 기업 규모에 따라 중소기업은 입지 매입비 30%와 설비투자비의 14%를, 중견기업은 입지 매입비 10%와 설비투자비 11%를 지원받는다. 전국에는 14개 지식산업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수도권에서는 37곳, 비수도권에서는 19곳의 공장 부지에 대해 즉시 임대가 가능하다. 아울러 정부는 철수 기업에 대한 고용·산재보험을 6개월 동안 30% 감면하고, 근로자의 건강보험을 6개월간 50% 감면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납부도 1년 동안 미뤄진다. 특히 철수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이미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도 연기 또는 중지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현장 방문 및 상담을 통해 기업들이 제기한 291개 애로사항 가운데 133건을 해소했다고 밝혔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2016-02-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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