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파격’ 주총 회유책…“종업원지주회 1인당 25억원”

신동주 ‘파격’ 주총 회유책…“종업원지주회 1인당 25억원”

입력 2016-02-19 17:27
수정 2016-02-1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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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재 2조원 털어 한일롯데 복리후생기금 조성”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과 경영권 다툼 중인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경영권을 되찾기 위해 주주총회 승리의 열쇠를 쥔 종업원지주회를 대상으로 파격적인 회유책을 내놨다.

주총에서 신동빈 회장 등 현 경영진을 해임하고 신동주 전 부회장을 경영에 복귀시켜 줄 경우, 종업원지주회 주식 재분배와 롯데홀딩스 상장 등을 통해 재산상의 막대한 이득을 얻게 해주겠다는 내용이다.

신동빈 회장을 상대로 한일 소송전을 벌이며 경영권 회복을 도모하는 신동주 전 부회장이 불리한 판세를 뒤집기 위해 던진 궁여지책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동주 전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은 19일 일본 도쿄의 한 호텔에서 한일 언론 취재진과 회견한 자리에서 경영 일선으로 복귀하면 롯데홀딩스를 일본 증시에 상장하겠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는 민유성 SDJ코퍼레이션 고문이 설명회를 열어 동일한 내용을 설명했다.

신 전 부회장은 롯데홀딩스 상장을 위한 첫 단계로 종업원지주회가 보유한 롯데홀딩스 주식(약 120만주, 지분율 27.8%)을 회사가 양도받아 일본 롯데그룹 사원 모두에게 회사 기여도에 따라 나눠주는 주식보장제도를 제안했다.

현재 롯데홀딩스 종업원지주회는 10년 이상 근무한 과장 이상 직원 13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주식보장제도가 시행되면 종업원지주회가 보유한 롯데홀딩스 주식은 기존 130여명에서 4천∼5천명으로 분산된다.

1인당 평균 배분 주식 수는 ▲종업원지주회 회원 1천주 ▲종업원지주회 회원 이외 관리직·주요직 직원 400주 ▲일본롯데그룹 직원 200주 ▲일본롯데 관련회사 직원 20주 ▲일본 롯데그룹 정년퇴직자 120주로 예상된다.

신 전 부회장은 롯데홀딩스 상장 시 전체 주식 가치는 총 1조1천억엔(약 11조 원)으로, 1주당 가치는 25만엔(약 250만 원)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종업원지주회 회원 한 사람이 2억5천만엔, 한화로 25억원 상당의 이익을 보게 되는 셈이다.

종업원지주회 회원은 주식 재분배 과정에서 보유 주식이 줄지만, 상장 시 주식을 액면가가 아닌 실제 시장 가격에 따라 거래할 수 있다. 종전에는 회원 자격을 얻으면 주식을 액면가 수준에 사서 퇴직할 때 동일한 가격으로 매각해야 했다.

그동안에는 1년에 액면가의 12%에 해당하는 배당액을 받는 것이 이익의 전부였지만, 신 전 부회장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상장 후에 액면가의 몇백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팔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1만주를 30년간 보유한 종업원지주회 회원이 있다고 가정하면, 기존에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배당액(6엔*1만주*30년=180만엔)과 퇴직 시 매각 금액(액면가 50엔*1만주=50만엔)을 모두 합해도 2천500만원(230만엔)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나 신동주 전 부회장의 제안을 받아들여 1만주 중 9천주를 주식 재분배를 위해 양도하고 1천주를 남겼다면 상장 시 25억원의 이익을 얻는 셈이다.

신 전 부회장은 또한 경영권을 되찾으면 1조원(1억엔) 상당의 사재를 출연해 종업원 복리후생기금을 설립하고, 기금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일본 롯데그룹 임직원과 그 가족에 대한 장학사업 및 의료비 지원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신 전 부회장은 한국 롯데그룹 임직원에게 유리한 우리사주제도 및 직원복지기금 설립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직원복지기금 설립을 위해 일본에서처럼 한국에서도 1조원 상당의 사재 출연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민유성 고문은 신 전 부회장의 자금 조달 방법에 대해 “주식도 있고 부동산도 있다”며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고 설명했다.

신 전 부회장은 최근 롯데홀딩스에 자신의 이사직 복귀와 동생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이사직 해임 등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한 바 있다.

신 전 부회장은 롯데홀딩스 최대주주인 광윤사(光潤社) 지분(28.1%)과 본인 및 부친 신격호 총괄회장이 보유한 주식(2.1%)을 합쳐 롯데홀딩스 지분 30.2%(의결권 기준 33.8%)를 장악한 상태다. 여기에 종업원지주회 지분(27.8%, 의결권 기준 31.1%)만 더해지면 과반이 돼 본인의 이사 선임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다.

그런만큼 이번 발표는 롯데홀딩스 2대주주로서 경영권 분쟁의 캐스팅 보트를 쥔 종업원지주회의 지지를 호소하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종업원지주회가 신 전 부회장의 파격 제안을 받아들여 주총에서 자신의 손을 들어달라는 유인책인 셈이다.

민 고문은 “신동빈 회장과 쓰쿠다, 고바야시(롯데홀딩스 현 경영진)는 롯데홀딩스 상장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투명화를 위해선 지주사인 롯데홀딩스를 상장해야 하고, 상장을 하려면 주식보장제도 등을 통해 종업원지주회, 임원지주회, 공영회(미도리 등 관계사 3곳의 과반 지분 보유) 등의 조직 자체를 투명한 조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고문은 주총 전망과 관련 “여러 상황을 종합해서 판단할 때 신동주 전 부회장은 이번 주총에서 승리할 것을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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