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금융개혁법 상임위 의결
보험료 인상 부추긴 보험사기 10년刑·벌금 5000만원 이하저신용자 대출 더 힘들어질 수도… 기촉법 일몰 시한 6월로 연장
2018년 대기업 총수 연봉 공개
연간 수천억원대의 보험금 누수로 보험료 인상을 유발하던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대부업 최고금리는 이르면 다음달 중 연 27.9%로 내린다.
보험사기에 대한 형사처벌은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 또 판결이 확정되면 지급된 보험금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 짧은 기간 내에 여러 건의 보험에 중복 가입한 뒤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보험사나 금융 당국은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해야 한다.
한편 정무위는 보험사기방지법을 악용해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미루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거절하는 보험사에 건당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최고금리를 연 27.9%까지 낮춘 대부업법 개정안이 부활하면서 소비자들은 대부업체에서 20%대 금리를 받게 됐다. 이 법안은 지난해 말 일몰되면서 대부업 대출 금리 상한선이 사라진 상태였으나 이날 법안 통과로 법적 공백이 해소됐다. 기존 계약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지만 갱신·연장하는 경우에는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한다. 이번 금리 인하로 약 330만명이 이자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내다봤다.
대부업계는 곤혹스럽다는 반응이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최고금리가 27.9%로 인하되면 상위 40개 대부업체의 연매출이 7000억원 감소하고 4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일각에서는 수익성이 악화된 대부업체들이 저신용자 대출을 거절하면서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리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 대부업체 관계자는 “최고금리가 34.9%일 때는 9~10등급 저신용자에게서 부실이 발생해도 손실을 맞출 수 있었지만 27.9%에서는 불가능하다”며 “일부 서민은 금리 인하 혜택을 받겠지만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서민은 돈 빌릴 곳이 없어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로 2018년부터는 대기업 총수들의 연봉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연간 5억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 상장기업의 등기 임원은 의무적으로 보수를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재벌 총수가 미등기 임원으로 남는 방법으로 보수 공개 의무를 회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예컨대 삼성그룹은 이건희 회장이 2008년 삼성전자 대표이사에서 물러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은 미등기 임원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해 8월 사면 복권으로 경영 일선에 복귀했으나 현재 계열사 등기이사직을 맡고 있지 않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시 의무가 있는 기업은 1년에 두 번 임원 여부와 상관없이 보수총액 상위 5위권까지 연봉을 공개해야 한다. 총수 일가 상당수가 보수 공개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부실기업에 대한 선제적 구조조정인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의 근거가 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도 다시 살아났다. 이날 정무위에서 의결된 법안들은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한 뒤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 시행된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6-02-19 1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