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카 바이러스 의심사례 7건 모두 ‘음성’ 판명

지카 바이러스 의심사례 7건 모두 ‘음성’ 판명

입력 2016-02-03 09:15
업데이트 2016-02-0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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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중 3건도 양성반응 가능성 희박 관측

지카(Zika) 바이러스가 전세계로 확산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의심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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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카바이러스 차관회의 참석한 정기석 신임 질병관리본부장
지카바이러스 차관회의 참석한 정기석 신임 질병관리본부장 정기석 신임 질병관리본부장(가운데)이 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카바이러스 대응 관계 차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 부터 김종 문화2차관, 정 본부장,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센터장.연합뉴스
3일 질병관리본부는 현재까지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의심 사례로 신고돼 국립보건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경우는 7건으로,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카 바이러스 의심 사례는 전날 오전 질병관리본부의 발표 때만 해도 5명이었으나 이후 2명이 추가됐다.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은 유전자 검사(PCR)나 혈액에서 바이러스를 분리하는 방식으로 진단한다. 현재 국립보건연구원에서 검사하고 있다.

검사 시에는 지카 바이러스뿐 아니라 증상이 비슷한 뎅기 바이러스, 치쿤구니아 바이러스 등도 함께 확인한다. 3가지 검사를 동시에 할 경우 최대 24시간까지 걸린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29일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을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했다.

법정감염병 지정에 따라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및 의심환자를 진료한 의료진은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위반시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환자가 37.5℃ 이상의 발열 또는 발진과 함께 관절통, 근육통, 결막염, 두통 등의 증상을 하나 이상 동반한다면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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