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료 할증·할인, 사고 횟수가 최대 변수

자동차보험료 할증·할인, 사고 횟수가 최대 변수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6-02-03 15:43
업데이트 2016-02-03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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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인 A씨는 최근 자동차보험 갱신 보험료가 크게 오른 것을 보고 분통을 터뜨렸다. 지난해 7월 작은 접촉사고가 나 차량 수리비로 45만원을 보험처리했지만 사고 당시 수리비 200만원 이하는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고 보험사에서 안내받았기 때문이다.

 # B씨는 얼마 전 51만원에서 74만원으로 무려 50% 가까이 할증된 보험료 청구서를 보고 할 말을 잃었다. 최근 3년간 보험으로 아예 사고처리를 한 적이 없는데도 보험료가 대폭 할증되서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A씨나 B씨처럼 영문을 모른 채 자동차 보험료가 늘었다며 민원을 제기하는 건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 2013년 72건, 2014년 132건, 지난해 245건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민원 사례를 분석한 결과 자동차 보험 가입자들은 언제, 어떻게 보험료가 할증되는지 자세히 알지 못했고 보험사 역시 할증 요인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A씨의 보험료가 늘어난 원인은 ‘비용’ 때문이 아니라 ‘사고 횟수’다. 보험처리 비용이 할증기준 금액(통상 200만원) 이하였지만 최근 3년간 보험 처리한 사고 횟수가 누적돼 2회로 늘어나면서 할증 요율을 적용받았기 때문이다. 통상 보험사는 차 보험료를 책정할 때 물적사고 할증기준 금액 외에 보험가입경력, 교통법규 위반경력, 가입자연령, 과거 사고발생실적 등 다양한 요인을 요율화해 반영한다. 3년간 사고발생 건수와 무사고기간을 기준으로 요율을 세분화해 사고가 잦았던 보험 가입자는 보험료를 올리고 무사고자는 깎아준다.

 B씨처럼 보험료가 대폭 인상되는 사례는 쉽게 말해 가입자의 ‘위험요인이 다분’하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보험사마다 기준이 다르지만 3년 안에 사고가 4번 이상 났거나 3년간 중대법규(중앙선침범, 신호위반 등)를 2회 이상 위반한 경우가 해당된다. 이럴 경우 기본보험료가 통상 50%가량 할증된다. B씨의 경우 최근 3년간 중앙선 침범과 신호위반 등 총 2회의 교통법규 위반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갑주 금감원 금융민원실장은 “소액 사고라도 최근 3년 이내 사고를 보험 처리한 이력이 있다면 보험료가 대폭 뛸 수 있으므로 보험처리 여부를 콜센터 등과의 충분한 상담을 거쳐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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