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 ‘규제 프리존’에 이·미용실 차릴 수 있다

기업도 ‘규제 프리존’에 이·미용실 차릴 수 있다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6-01-24 23:44
업데이트 2016-01-25 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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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두피케어 등 뷰티 서비스 허용

기업도 충북에 설치되는 ‘화장품산업 규제 프리존(규제자유지역)’에 이발소나 미용실을 세워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산업 규제 프리존’에 입주하는 법인이 이용업과 미용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해 뷰티 산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겠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4월 총선이 끝난 뒤 20대 국회 개원 시기에 맞춰 6월쯤 제출할 계획이다. 규제 프리존 진출 기업은 단순히 머리를 손질하는 미용실뿐만 아니라 마사지, 두피케어 등 통합적인 뷰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포를 차릴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단순히 화장품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가 화장품의 효과를 직접 체험할 수 있게 하고 싶다는 화장품 업체들의 요구가 있었다”며 “현행 제도는 개인만 피부·두피케어실을 운영할 수 있게 돼 있어 규제 프리존 지역에 한해 규제를 푼 것”이라고 설명했다.

약국은 약사만 낼 수 있는 것처럼 규제 프리존 이외의 지역에서 이용업과 미용업은 자격증을 가진 개인만 이·미용실을 운영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화장품산업 규제 프리존에서 미용업을 할 수 있지만 규제 프리존 밖에서는 할 수 없어 전국 곳곳의 영세 이·미용실이 타격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인의 규제 프리존 이·미용실 진출은 지난해 말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지역별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완화정책의 일환이다. 기재부는 앞서 14개 시·도별로 2개씩 지역전략산업을 선정해 업종·입지 규제를 철폐하는 ‘규제 프리존’ 설치 방안을 발표했다. 규제 프리존 안에서는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거나 사업화를 위한 시범 사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규제를 풀고 기업 투자를 유도해 지역에 지속 가능한 먹을거리를 만들어 주자는 취지다. 화장품산업 규제 프리존이 들어설 지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화장품 뷰티 산업 엑스포 등이 열린 오송이 유력하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1-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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