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으로 벤처기업 투자 가능해진다는데...문답으로 풀어본 크라우드펀딩 투자법

소액으로 벤처기업 투자 가능해진다는데...문답으로 풀어본 크라우드펀딩 투자법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16-01-19 16:57
업데이트 2016-01-1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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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1년에 500만원까지 가능, 1년 전매제한 있어

오는 25일부터 크라우드펀딩이 본격 시행된다. 크라우드펀딩은 대중(크라우드)에게서 돈을 십시일반(펀딩) 모으는 것이다. ‘증권형’은 창업 초기 기업들이 다수의 소액투자자들에게서 자금을 조달하는 게 가능하다. 기업들이 증권시장에 상장하고 주주를 모으는 것과 비슷하지만 온라인 중개업체를 통해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다는 게 차이점이다. 투자 방법을 문답으로 짚어봤다.

Q 어디에서 어떻게 투자할 수 있나.

A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업자(크라우드펀딩 중개업체) 사이트에 들어가 중개업체가 발행한 기업들의 주식을 사면 된다. 안내 사이트 ‘크라우드넷’(www.crowdnet.or.kr)에 들어가면 공인된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체를 확인할 수 있다. 정식 중개업체는 오는 25일 금융위원회에 등록 절차를 마친다. ‘가짜’ 크라우드펀딩에 가입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Q 투자금액 제한은 없나.

A 투자 위험이 따르는 만큼 투자 한도가 정해져 있다. 일반인은 누구나 1년에 5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단, 같은 기업에 200만원 이상 투자할 수는 없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1년에 2000만원까지(기업당 1000만원 한도) 가능하다. 전문 투자자는 한도가 없다.

Q 중개업체 사이트에서 주식을 사고팔 수 있나.

A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체는 기업들의 주식을 발행만 할 뿐 일반 증권사들처럼 주식을 사고팔 수는 없다. 주식을 팔기 위해서는 금융투자협회(K-OTC BB)에 마련된 크라우드펀딩 회수시장 전용게시판에 매도 주문을 올리면 된다.

Q 이 사이트를 이용하면 언제든 주식을 털고 나갈 수 있다는 얘기인가.

A 그렇지는 않다. 모든 투자자들에게 ‘전매 제한’ 규제가 적용돼 주식을 산 지 1년 안에는 팔 수가 없다. 다만, 전문 투자자에게 주식을 넘길 때는 예외가 인정돼 언제든 팔 수 있다.

Q 벤처기업은 기업공개(IPO)를 하지 않는 데 믿을 만한 기업인지 어떻게 아나.

A 기업투자정보마당(www.ciip.or.kr) 사이트에 들어가면 유망 벤처기업들의 정보를 볼 수 있다. 중개업체 사이트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정부는 200억원 규모의 매칭펀드를 조성해 펀딩 성공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더욱 클 수 있도록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Q 후원형이나 P2P(개인 대 개인) 크라우드펀딩도 가능한가.

A 물론이다. 후원형은 일반 기부나 마찬가지이고 P2P는 개인 간 투자방식이다. 이미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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