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업무보고] 내가 생산한 전기 이웃에 판다

[2016 업무보고] 내가 생산한 전기 이웃에 판다

김경두 기자
김경두 기자
입력 2016-01-18 22:34
업데이트 2016-01-18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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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개인이 생산한 전기를 이웃에게 팔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전기차 충전사업자에게 전력 재판매가 허용되면서 전기차 보급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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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지붕 위 태양광 등을 통해 소규모로 생산한 전력을 일정 구역 내의 이웃에게 직접 파는 것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금은 생산한 전력을 한전이나 전력거래소에만 팔 수 있다. 산업부 측은 “올해 소규모 전력 거래 지침 및 전기사업법을 개정할 방침”이라면서 “이를 통해 태양광 등 소규모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산할 수 있고 소비자의 전기요금도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올 하반기에는 전기차 충전사업자의 전력 재판매도 허용된다. 이른바 ‘전기차 주유소’가 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다. 지금은 전기차를 소유한 개인이 스스로 충전하거나 환경부의 급속충전기(337곳)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전기차 보급이 더딘 이유였다.

충전사업자의 전력거래소 직접 구매도 가능해진다. 한국전력에서만 전력을 공급받았던 전기차 충전사업자가 다양한 방법으로 전력을 구매할 수 있어 비용을 아낄 수 있다. 예컨대 주유소 사업자가 가격과 브랜드 선호도에 따라 SK와 에쓰오일,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기름을 골라서 사는 것과 마찬가지다.

산업부는 정보통신기술(ICT) 융합과 에너지, 바이오 등 신산업 연구·개발(R&D)에 앞으로 2년간 7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4조 5000억원 규모의 에너지신산업펀드도 조성된다. 여기에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지난해 14조원대의 신재생에너지 매출을 2017년까지 28조원대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6-01-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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