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출자 고리 끊으려면 현실적 필요” “재벌의 다단계 지배방식 더욱 고착화”

“순환출자 고리 끊으려면 현실적 필요” “재벌의 다단계 지배방식 더욱 고착화”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15-08-19 00:16
업데이트 2015-08-19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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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금융지주사법 논쟁 재점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일본 지주회사 격인 롯데홀딩스 임시 주주총회에서 압승을 거뒀지만 롯데그룹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데 금융 계열사 처리 문제는 큰 숙제로 남아 있다.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원칙에 따라 일반 지주회사(산업자본)는 금융사를 계열사로 둘 수 없기 때문이다.

대안으로 ‘중간금융지주회사’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복잡한 순환출자 고리를 끊으려면 중간금융지주사가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금산분리 원칙을 깨고 재벌에 금융사 소유를 사실상 허용하는 것이어서 반대 여론도 만만찮다. 재벌그룹의 다단계 지배 방식을 더 고착화시킬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18일 재계와 공정 당국 등에 따르면 롯데가 중간금융지주사를 둘 경우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더라도 금융 계열사를 지금처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예컨대 앞으로 상장 예정인 호텔롯데가 롯데그룹의 큰 지주사가 되고 그 밑에 롯데카드를 중간금융지주사로 두는 것이다. 그러면 롯데카드 밑에 롯데손해보험, 롯데캐피탈 등 금융 계열사를 둘 수 있어 굳이 금융사(총 9곳)를 팔지 않아도 된다.

당장은 불가능하다. 우리나라는 중간금융지주사를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했지만 재계 반발과 ‘재벌 특혜’라는 시민단체 반대 등이 맞물려 18대 국회에서는 폐기됐다. 19대 국회에 들어 2012년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해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다. 공정위는 일반 대기업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 때 금융 계열사가 3개 이상이거나 금융·보험사를 합해 자산규모가 20조원 이상이면 중간금융지주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반대 진영은 중간금융지주사가 순환출자만 끊을 뿐 지배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못한다는 점을 내세운다. ‘옥상옥’(屋上屋)이라는 것이다. 김선웅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장은 “정부는 순환출자를 없애고 투명성 제고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적은 지분으로 기업 전체를 지배하는 우리나라 특유의 오너 체제(다단계 지배구조)에는 변화가 없다”면서 “중간지주를 허용하는 것보다 내부 거래 규제 등을 더 강력히 옥죌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재규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연구기획팀장은 “외국의 경우 대부분 지주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100% 갖는 데 비해 국내 금융지주사는 30%(상장 자회사) 내지 50%(비상장 자회사)에 불과해 무늬만 지주”라고 지적했다.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는 반론도 많다. 수십년 키워 온 금융 계열사를 하루아침에 정리하라고 하면 재벌들이 지주사로 전환하려 하겠느냐는 논리다.

중간금융지주사 도입을 국내에서 처음 공론화한 김상조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는 “예전처럼 금산 결합 폐해가 크지 않다는 판단 아래 비은행권에 대해서는 일반 지주회사라도 금융 자회사를 지배할 수 있도록 하고 중간금융지주사로 묶어 관리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감독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배구조 개선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계열 분리 명령제’ 같은 강력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공정거래법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간금융지주사가 도입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거시건전성 감독 차원에서 금융감독 당국이 (중간금융지주사 도입을) 주도해야 하며 미국의 ‘도드프랭크법’처럼 그룹에 문제가 발생하면 계열사를 강제로 떼어내는 계열 분리 명령제도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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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금융지주사 비(非)금융 회사나 일반 지주회사(비금융 지주회사) 아래 금융 계열사만을 지배하기 위해 두는 지주회사. 금융 계열사는 비금융 계열사의 지분을 가질 수는 있지만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2015-08-1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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