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감면 연장... 업계 “민간투자만 살아난다면”

개발부담금 감면 연장... 업계 “민간투자만 살아난다면”

입력 2015-08-10 16:32
업데이트 2015-08-10 16:3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정부가 개발부담금 감면기간을 2018년 6월 30일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개발사업자 부담 완화 및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다. 부동산 개발업자들에게는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니다.

개발부담금은 민간이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발생한 개발이익의 일정액을 정부가 환수해 토지투기를 방지하고, 국토균형발전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부담금은 개발종료시점지가에서 개발개시시점지가와 정상지가상승분, 개발비용을 뺀 땅값에 25%(개별입지) 또는 20%(계획입지)를 곱해 산출한다. 국가아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외에는 예외없이 부과하기 때문에 준조세나 마찬가지다.

부과 대상은 계획입지사업(대규모 개발사업으로 택지, 산업·관광단지, 도시개발, 지역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이다. 개별입지사업이라도 지목변경이 따르는 사업(농지전용, 개발행위허가)은 부담금을 내야 한다. 다만 정부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산단, 관광단지, 물류단지 개발 활성화를 위해 면제하고 있다. 또 공공기관 시행사업과 중소기업 시행 공장용지 조성 등은 수도권은 50%, 지방은 100% 감면해주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2018년 6월 30일까지 인·허가를 받는 사업에 대해 부담금 감면을 3년간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여기에 미군이 현재 주둔하고 있거나 반환구역이 있는 읍·면·동 지역(3276.8㎢)의 개발사업과 접경지역 중 비무장지대, 해상의 북방한계선 또는 민간인통제선과 잇닿아 있는 읍·면·동 지역(3897㎢)의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개발부담금 50%를 깎아주기로 했다.

부동산 개발업계는 적극 반기고 있다. 지방광역시에서 주택건설사업(700여가구)을 추진예정인 A건설회사는 개발부담금 10억원이 부과 예상되었으나, 지방에 대한 개발부담금 100% 면제 조치로 부담완화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치로 개발업체들은 해마다 400억, 3년간 1200억원의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돼 사업성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안보 등으로 개발이 제한되었던 미군반환공여구역 및 접경지역도 부담금이 감면돼 민간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