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계열사 통한 순환출자 규제 ‘롯데법’ 발의

해외 계열사 통한 순환출자 규제 ‘롯데법’ 발의

장은석 기자
입력 2015-08-09 23:34
업데이트 2015-08-10 02:1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국세청, 신격호 납세 자료 日에 요청

대기업이 해외 계열사를 이용해 편법으로 신규 순환출자를 하는 ‘꼼수’를 막는 일명 ‘롯데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9일 이런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지난 7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이 지난 6일 롯데 사태 관련 당정협의를 갖고 해외 계열사를 통한 순환출자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야당이 한발 앞서 개정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 개정안은 국내 상호출자제한기업(대기업) 집단의 범위에 해외 계열사도 포함한다.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등 그룹 총수가 갖고 있는 해외 계열사 주식과 해외 계열사가 보유한 국내 계열사 주식 현황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의무 신고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법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공정위는 해외 계열사를 통한 신규 순환출자까지 직접 규제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신 당정은 총수가 해외 계열사 현황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한편 국세청은 신 총괄회장이 일본 현지에서 낸 소득세 등 세금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일본 국세청에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신 총괄회장이 일본에서 낸 세금을 신고하면 국내에서 내는 세금에서 그만큼을 빼 줬다. 국세청은 신 총괄회장이 한국에서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 조사하면서 일본 L투자회사 등에 대한 지분율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08-10 15면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