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내 주유소·LPG충전소 설치 규제 완화

그린벨트내 주유소·LPG충전소 설치 규제 완화

입력 2015-02-21 10:57
업데이트 2015-02-21 10:5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주택·사회복시시설 신축 규제도 완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에서 주유소·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이 완화됐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시행규칙을 개정하기 전에는 그린벨트 안에 시·군·구 등 행정구역의 경계가 있는 경우 주유소나 LPG 충전소를 설치하려면 경계를 중심으로 양쪽 각 시·군·구에서 일정 거리를 확보해야 했다. 이는 그린벨트 훼손을 최소화하려는 조치였다.

주유소 설치를 위해서는 양쪽 행정구역에서 모두 2㎞ 이상, LPG 충전소는 10㎞ 이상 거리를 확보해야 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이 같은 거리 기준을 없앴다.

이에 따라 그린벨트 안에 두 개의 행정구역이 지나가는 도로에서도 일반 그린벨트 지역과 마찬가지로 주유소는 다른 주유소와 2㎞ 거리, LPG 충전소는 다른 총전소와 10㎞의 거리만 유지하면 신축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또 그린벨트에 있는 주택을 도로 신설 등의 상황으로 옮겨지어야 할 때 기존 주택에서 2㎞ 이내에 있는 같은 시·군·구로 한정하던 규정도 완화했다.

이제는 그린벨트에서 집을 옮겨 지을 때 기존의 시·군·구 지역 내 뿐 아니라 인접한 시·군·구에도 주택을 새로 지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기존 그린벨트 안에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일부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던 규정도 삭제해 이제는 그린벨트 안에도 사회복지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첩된 규제를 완화하고 그린벨트 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 불편을 줄이고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