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웅섭 금감원장 “가계대출 채무상환 능력 심사 강화 유도”

진웅섭 금감원장 “가계대출 채무상환 능력 심사 강화 유도”

입력 2015-02-05 14:51
업데이트 2015-02-0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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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문제 사전대응·금융사 검사 횟수 축소키로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 금융권이 차주의 채무상환 능력 심사를 강화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또 관행적인 종합검사와 현장검수를 줄여 금융사 수검부담을 덜어주고 새로 감독대상에 편입된 밴(VAN)사, 대부업, 우체국 보험 등에 대한 상시감독체계를 구축, 감독사각지대를 방지하기로 했다.

진 원장은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에 참석, 업무보고를 통해 “금융시장의 쏠림현상, 국제금융시장 위험요인 등에 대한 모니터링으로 리스크 취약분야의 사전예방적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 대출 증가속도, 자금용도 등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하고 필요하면 과당경쟁을 자제토록 할 계획이다.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가팔라 경제 악영향이 우려되면 즉각 개입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금감원은 또 저신용·다중채무자, 고연령 차주 등 취약계층별로 상환능력의 악화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가계부채 부실화 가능성을 살펴볼 계획이다.

신규 대출자나 대출 증액 신청자에 대해서도 금융사가 채무상환 심사를 강화해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키로 했다.

단독주택, 토지, 상가 등 시세가 고지되지 않은 부문에 대해선 LTV(담보인증비율) 산정 실무기준을 정비해 LTV 평가방식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높이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취약부문 사전파악과 위기시 손실흡수능력 평가를 위해 향후 금리변동, 제도변화, 채권보유확대 등을 감안한 스트레스테스트를 전 권역을 대상으로 벌일 예정이다.

진 원장은 감독·검사와 관련해 “관행적인 종합검사를 축소하는 대신, 다수의 금융피해자 유발 행위 등 중대·취약부분에 검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연간 30~40회였던 종합검사를 올해 21회로 줄이고 지난해 805회였던 현장검사는 757회로 축소할 방침이다.

위법·위반행위가 중대하거나 조직적으로 다수의 금융소비자 피해를 초래한 경우는 업무정지 기간을 늘리는 방안이 강구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피해규모 등을 감안해 업무정지 범위와 기간을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부과대상을 늘리거나 금액 상한을 높이는 방안도 연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진 원장은 “금융시장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기 위해 세세한 직접규제 보다는 시장참여자 스스로 모범적 금융관행을 형성하도록 유도하고 금융사 검사시 경미하거나 자율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스스로 개선토록 위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선 “대포통장을 과다하게 발급한 금융사에 대해 개선계획을 징구하고 금리인하요구권 제한 등 불합리한 관행 개선, 제2금융권의 합리적인 대출금리 체계 정착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감독 검사가 강화될 불건전영업행위로는 저축은행의 불합리한 담보설정 부대비용 수취, 카드사 전화마케팅, 금융상품 약관, 연대보증 실태,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 초과 및 불법 중개수수료 편취, 불법 채권추심 등이 꼽혔다.

진 원장은 이와 함께 “금융산업의 역동성 제고를 위해 실물경제 지원기능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금감원내 설치된 핀테크상담지원센터를 확대하고 이와 연계해 금융사가 자금, 컨설팅, 인적네트워크 서비스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비금융사 금융업 진출, 신종 지급결제서비스 등장에 따른 소비자피해, 감독사각지대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약관심사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급결제기관의 안정성 제고방안을 금융결제원 등과 만들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외에 장기성과 및 리스크에 연계한 금융사 임직원 성과체계 개선, 다문화 가정과 서민층의 민원에 대한 현장조사 강화, 금융사 자율의 소비자보호실태평가제도 도입, 고혈압 등 유병자 전용 연금보험 개발 지원, 부실기업 상시 구조조정과 정상화 가능기업에 대한 신속한 금융지원 등을 추진키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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