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볼라 등 국가비상상황시 특허약 국내 제조·수입 허용

에볼라 등 국가비상상황시 특허약 국내 제조·수입 허용

입력 2015-01-04 10:23
업데이트 2015-01-04 10:2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의약품 특례제도 도입’ 약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감염병이 대유행 하거나 생물테러가 발생하는 등 국가 비상상황 때 국내외 제약사의 특허 의약품을 들여오거나 국내에서 제조해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전염병이 창궐하는 등 국가 비상상황이란 극히 예외적인 환경에서 제한적으로 적용되지만, 특허기간이 끝나지 않아 특정제조사가 독점 제조판매권을 가진 특허약을 국내에서 만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국가 비상상황에 대비해 의약품 특례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 후 8개월이 지난 뒤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생물테러 감염병 또는 그 밖의 감염병이 크게 번지는 상황이나 방사선 비상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고자 식약처장이 보건복지부 장관 등 관계부처장의 요청에 따라 예방과 치료 의약품을 국내 수입·제조업자에게 수입하거나 제조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국내에서 아직 품목허가를 받지 않거나 품목신고를 하지 않은 의약품일지라도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에게 제조, 수입하게 했다.

국내에서 이미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의약품에 대해서도 허가 또는 신고된 내용과 다른 용법·용량, 효능·효과 및 사용기간 등을 정해 제조하거나 수입하게 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특허법에 따라 비상시에 특허권자의 독점권리를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강제실시’를 발동하거나 필요 의약품을 ‘긴급 수입’할 수 있는 긴급도입 의약품지정 제도를 운용하고 있을 뿐, 뚜렷한 법적 장치가 없다.

식약처 관계자는 “에볼라나 신종 인플루엔자 등 감염병이 일시에 갑자기 퍼져 국가 전체적으로 일순간 위기에 빠질 수 있는 비상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고자 관련법을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