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공단, 국외수급자 관리시스템 사실상 없어”

“연금공단, 국외수급자 관리시스템 사실상 없어”

입력 2014-10-17 00:00
업데이트 2014-10-1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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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 국외 수급자 관리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수급권 상실 후 환수 등의 업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16일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새누리당)은 “내국인의 경우 국내 행정 전산망을 통해 가족사항, 거주, 사망 등을 확인할 수 있지만, 국외수급자는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자료 획득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국외수급자의 신고의무 불이행·거짓 신고시 확인시스템도 전무하다”며 “국민연금은 연 1회 자진 신고 등의 방식으로 수급 상태를 확인하고 미확인자는 등기우편이나 EMS를 통해 재확인하지만 이런 방법으로는 확인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 국외수급권자는 2013년 기준 6천49명으로 재외국민(3천147명)이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나머지 2천092명은 외국인 및 기타 수급자다.

이 의원은 “국민연금 국외수급자는 악의적인 부정수급보다는 수급자 변동 등에 대한 신고지연이 대부분”이라면서 “통계적으로도 2009년부터 2014년 8월까지 국외수급권자 환수건수 194건 가운데 신고지연에 의한 환수가 184건(94.8%)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연금을 미리 지급하게 되어 있어 수급자가 수급권이 소멸해도 신고하지 않으면 연금이 자동으로 이체된다”며 “의도치 않는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국외수급자는 부칙 또는 별도조항을 두어 신청하는 자에 한에 연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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