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아들집에 살면 기초연금 못 받을수도

비싼 아들집에 살면 기초연금 못 받을수도

입력 2014-06-24 00:00
업데이트 2014-06-2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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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소득 산정·연금 감액 등 기준 규정

65세이상 노인들에게 다음 달 25일부터 기초연금이 지급될 예정인 가운데 기초연금 대상 선정 기준 등을 담은 관련 시행령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시행령에 따르면 기초연금 지급 조건인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지 따지기 위해 소득인정액(소득 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출할 때, 근로·사업·재산·공적이전 소득과 토지·건축물·주택·금융자산·보험상품 등이 근거가 된다.

특히 자녀 명의의 고가주택 거주자는 ‘무료 임차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비싼 자녀 집에 임대료를 내지 않고 살기 때문에 이를 ‘소득’으로 계산하겠다는 뜻이다.

’고가주택’의 기준인 ‘6억원이상’은 시행령이 아니라 시행규칙과 장관고시로 정해진다. 시행규칙의 계산법에 따라 자녀 명의 주택의 시가표준액에 비례해(×0.78%) 무료 임차소득을 매길 경우, 시가표준액이 14억~15억원 이상이면 이 집만으로도 소득이 기초연금 지급 기준(월소득 87만원)을 넘어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현행 기초노령연금 제도와 마찬가지로 ‘소득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한 기초연금액 감액 규정도 명시됐다. 1인 노인 가구를 기준으로 ‘월 소득 87만원 이하’가 기초연금 수령 기준이 될 전망인데, 소득 86만원인 사람은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다 받는 반면 불과 2만원 소득이 많은 경우(88만원) 한 푼도 받지 못해 오히려 기초연금까지 더하면 소득 우열이 뒤집어지는 모순을 막기 위한 장치이다. 다만 최소 지급액은 노인 단독가구 2만원, 부부가구 4만원 수준으로 유지된다.

기본적으로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빠지지만, 공무원연금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장해·유족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은지 5년이 지난 사람에게는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개정 시행령은 5년마다 노인빈곤실태조사, 장기재정소요전망 등을 거쳐 기초연금액의 적적성을 평가하기로 했다. 최초 평가가 이뤄지는 시점은 2018년 9월말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또 만18세이상 중증장애인의 70%에게 월 20만원의 기초급여를 지급하도록 개정된 장애인연금법(7월 1일 시행)을 뒷받침할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중증 장애인’ 여부를 판단할 때, 지금까지 장애 3급을 받은 사람의 경우 다른 종류의 장애가 겹친 경우에만 중증장애인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개정 시행령은 같은 종류의 장애가 중복돼도 중증 장애인에 포함시켜 연금을 주도록 했다. 또 65세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장애인연금에 덧붙여 지급되는 부가급여액이 현행 17만원에서 28만원으로 인상됐다.

기초연금과 마찬가지로 특수직역 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는 장애인연금 대상에서 제외하되, 장해 보상금이나 유족연금 일시금을 받은지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해마다 전국 소비자물가변동을 반영해 조정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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