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국민銀… 前직원 연루 금융사고

또 국민銀… 前직원 연루 금융사고

입력 2014-05-30 00:00
업데이트 2014-05-30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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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실명제 위반 민원 접수… 전산교체는 사실상 무산

전산시스템 교체를 둘러싸고 집안 싸움을 벌이고 있는 국민은행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번엔 전 직원이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하고, 수억원대의 금융사고에 또 연루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29일 국민은행에 따르면 2010년 이 은행을 퇴사한 한 여직원이 재직 당시 자신의 남편과 공동으로 사업을 벌이던 한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 A씨의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사용했다.

A씨는 해당 여직원과 남편이 자신 명의의 통장을 마음대로 만들어서 수억원대의 회사 자금을 유용했다고 주장하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국민은행 내부의 기강 해이가 도를 넘은 것으로 보고 불시점검에 들어가기로 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실명제법 위반은 맞지만 횡령여부는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해명했지만, 최근 잇따라 터진 금융사고에 이어 내분사태까지 겪고 있는 상황이라 은행의 신뢰도에 적잖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민은행은 전산시스템 교체 작업을 담당할 업체 모집 기간을 연장해 이날 마감했지만 추가로 지원한 업체는 없었다.

1차 입찰 공고에서 단독으로 참가한 SK C&C가 우선 협상 대상자 자격을 갖게 됐지만 30일로 예정된 긴급 이사회에서 전산시스템 전환 작업 일정을 중단하기로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 실제 계약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이렇게 되면 내년 7월 한국 IBM과의 계약을 마치고 전산 시스템을 교체하려던 국민은행의 계획은 무산된다.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
2014-05-3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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