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 규제, 내년 상반기부터 대폭 완화

리츠 규제, 내년 상반기부터 대폭 완화

입력 2014-05-23 00:00
업데이트 2014-05-23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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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시장 저변 확대를 위해 리츠(부동산 투자회사)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침체된 부동산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중 유동자금의 부동산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부동산투자회사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상반기부터 사모형 위탁관리리츠나 기업구조조정리츠를 설립할 때 영업인가를 받지 않고 등록만 하는 것으로 완화했다. 사모형 위탁관리리츠나 기업구조조정리츠는 기관투자자들이 참여하고 AMC(자산관리회사)가 투자·운용을 맡아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낮기 때문이다.

다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형 위탁관리리츠와 자산을 직접 운용하는 자기관리형리츠는 지금처럼 인가를 받아야 한다. 영업 이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추가 사업에 대해서는 인가를 면제(개발사업은 제외)하고 신고만 하면 된다.

개발사업 투자도 자율화된다. 지금은 일반 리츠의 경우 총자산의 30% 이내에서만 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고, 개발 전문리츠는 총자산의 70% 이상을 개발사업에 투자해야 하는데 개발 전문리츠를 폐지하면서 이런 비율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이익배당의무도 완화된다. 현금 배당뿐 아니라 주식·현물로도 배당을 할 수 있게 되고 자기관리리츠의 경우 의무배당 비율을 90%에서 50%로 완화해 자금 운용의 융통성을 높여 주기로 했다. 리츠가 사들인 주택 처분 제한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고, 사채도 자유롭게 발행할 수 있게 했다.

국토부는 리츠의 진입·투자 운용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사후 관리·감독은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는 정부가 직접 리츠의 건전성을 감독하고 있지만 외부에 리츠 전담 감독기구를 설치해 감독 업무를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유병권 토지정책관은 “법 개정으로 리츠의 설립·운용 절차가 간소화돼 투자자 유치가 쉬워지고 해외 부동산 투자도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4-05-2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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