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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집단휴진 주도 노환규 의협회장 고발키로

공정위, 집단휴진 주도 노환규 의협회장 고발키로

입력 2014-05-01 00:00
업데이트 2014-05-01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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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3월 의사들의 집단휴진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의협) 간부와 의협 법인을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고발 대상 간부는 노환규 전 의협 회장과 방상혁 전 의협 기획이사 등 2명이다. 의협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의사들이 스스로 결정해야 할 휴진 여부를 의사협회가 영향력을 행사해 의료서비스의 거래를 제한했다”고 판단 이유를 들었다.

이어 “휴진을 원하지 않은 의사들도 자신의 의사에 반해 휴진에 참여하도록 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용역(의료서비스)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구체적인 위법성 판단 근거로는 의협이 집단휴업의 이행을 위해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구체적인 투쟁지침을 휴업에 찬성하지 않은 회원들에게도 모두 통지한 점을 들었다.

투쟁지침에 투쟁 참가를 ‘모든 회원의 의무’라고 명시하고 적극적인 투쟁 참여를 지속적으로 독려한 점도 문제시했다.

외부간판 소등, 검은 리본 달기, 현수막 설치 등 세부적인 행동지침을 전 회원에게 통지하고 휴업 이행상황을 점검한 점도 휴업 참가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의협이 의사들의 집단휴업 참여를 사실상 강제했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2000년 의약분업에 반대해 집단휴진을 이끈 당시 의사협회 지도부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다만 2000년 집단휴진 당시에는 불참사유서 징구 등으로 구성원의 참여를 강제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반면, 이번 집단휴업에서는 참여를 강제한 정황이 그만큼 뚜렷하지 않아 법원이 판단을 달리할 가능성도 있다.

3월 10일 집단휴진 당시 의사협회가 발표한 집단휴업 참여율은 49.1% 수준이었다.

앞서 의협은 원격의료 도입과 낮은 수가 등 정부 의료정책에 반발해 3월 10일 집단 휴진을 벌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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