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영업정지에 새우등만 터집니다”

“이통사 영업정지에 새우등만 터집니다”

입력 2014-03-14 00:00
업데이트 2014-03-14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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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도 불법보조금 추가 제재

“휴대전화를 바꿔야 하는데 (현재 가입한 통신사가 영업정지를 먹었으니까) 다른 이동통신사로 갈아타라는 얘깁니까.”-경기 성남에 사는 주부 김정선(54)씨.

“매장 임대료나 인건비를 생각하면 (영업정지 기간을) 버틸 수가 없어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영업정지입니까.”-서울의 한 대리점주 A(47)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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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영업정지 풀어달라”
“이통사 영업정지 풀어달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회원들이 13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가진 ‘영업정지 철폐를 위한 30만 종사자 결의대회’에서 보조금 과열 경쟁을 벌인 이동통신 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영업정지 처분에 항의하고 있다. 이들은 장기간 영업정지 조치로 생계가 어려워진 전국 휴대전화 대리점·판매점 종사자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방송통신위원회가 13일 불법 보조금 경쟁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에 이어 추가로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자 소비자와 대리점주들은 ‘누구를 위한 제재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물론 장기간 휴업상태를 맞게 된 이통사들도 ‘이중규제’라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방통위는 이날 이경재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월 2일부터 2월 13일까지 불법 보조금 경쟁을 주도한 LG유플러스와 SKT에 대해 각각 14일, 7일의 추가 영업정지를 결정했다. SKT가 166억 5000만원, LG유플러스에 82억 5000만원, KT에 55억 500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는 미래부가 내린 영업정지(45일)를 포함해 59일, SKT는 52일간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

방통위는 “과잉은 사업자들이 한 것이 아니냐”며 법적 처벌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 및 규제기관과 이통사의 분쟁에 애꿎게 피해를 보고 있는 소비자와 대리점주들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꼴’이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통사가 잘못했으면 최문기 미래부 장관이 대통령 업무보고 때 밝힌 것처럼 과징금을 지금보다 몇 배 부과하면 되지 영업정지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나 규제기관이 정한 보조금 상한선(27만원)도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7만원은 단말기 가격이 60만~70만원 시절인 3세대(G)폰이 나왔을 때, 즉 7년 전 기준이다. 100만원에 육박하는 LTE폰이 대세인 지금 상황과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신학기 특수를 기대했던 대리점주들은 크게 반발했다. 이날 전국 각 대리점, 판매점 대표들과 종사자 1000여명은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영업정지 철회’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이동통신사와 방통위 주도의 제재는 능사가 아니다”라면서 “정부는 소상공인을 말살하는 영업정지를 당장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집회에 참여한 대리점 판매직원 B(36)씨는 “영업정지 기간에 최대 3000만원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대리점·판매점 등의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4-03-1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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