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86% ‘통상임금 판결로 인건비 오를 것’”

“기업 86% ‘통상임금 판결로 인건비 오를 것’”

입력 2014-02-12 00:00
업데이트 2014-02-1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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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조사…”10곳중 2곳 소급 청구소송 불씨 여전”

국내 기업 80% 이상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인건비가 오를 것으로 본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300개 대·중소기업(대기업 138개, 중소기업 162개)을 대상으로 ‘통상임금 판결의 영향 및 대응계획’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86.1%가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향후 인건비 상승이 예상된다’고 답했다고 12일 밝혔다.

인건비가 20% 이상 오를 것으로 본 기업이 17.3%, 15∼20% 상승은 11.3%, 10∼15% 상승은 12.7%였다. 응답기업 중 41.3%에서 인건비가 10% 이상 오를 것이라는 답이 나왔다.

반면 ‘인건비 변화가 없다’는 답은 13.9%에 불과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작년 12월 18일 ‘정기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 등은 통상임금’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과거 3년치 소급분 지급에 대해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나 불허한다는 취지로 판결했으나, 기업 현장에서는 소송의 불씨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급분 소송 여부를 묻는 항목에 ‘소송제기 가능성이 낮다’는 응답이 62.0%, ‘노사간 대화로 문제를 풀 것’이라는 응답이 27.0%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나 ‘이미 소송이 제기됐다’(8.1%)와 ‘향후 소송을 제기당할 가능성이 크다’(9.2%)는 응답도 20%에 육박했다.

특히 대기업과 노조가 있는 기업의 소송 리스크가 컸다. 소송 중이나 소송 가능성이 크다는 응답이 30%대로 나타나 중소기업 또는 무노조 기업보다 배 이상 많았다.

통상임금 범위 확대 판결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기업들은 ‘임금체계 조정’(40.0%)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연장근로 억제를 통한 초과근로수당 지급 여지 최소화’(20.4%), ‘향후 수년간 임금인상 억제·동결’(10.2%), ‘인력구조조정·신규채용 중단’(6.0%) 순이었다.

대법원 판결을 수용해 임금인상을 하겠다는 기업은 6.4%에 불과했다.

또 임금체계 조정 때 노조와 근로자의 협조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는 응답이 56.5%로 반을 넘었다.

응답기업의 89.5%는 통상임금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입법 방향에 대해서는 ‘노사 합의로 통상임금 범위 결정’(37.1%)이 가장 많았다. 이어 ‘1개월 내 지급 임금으로 규정’(24.7%), ‘기존 고용부 지침대로 입법’(24.4%) 순이었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로 입법’은 9.9%에 그쳤다.

대한상의 이동근 상근부회장은 “정부와 국회는 조속히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통상임금에 대한 노사합의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1개월 내에 지급된 임금을 통상임금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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