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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3월3일 총파업…정부 입장 변화시 유보 가능”

의협 “3월3일 총파업…정부 입장 변화시 유보 가능”

입력 2014-01-12 00:00
업데이트 2014-01-1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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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안 민관협의체에는 불참…새 협의체 제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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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 출정식 준비
총파업 출정식 준비 대한의사협회 직원들이 10일 서울 용산구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의료제도 바로 세우기를 위한 전국의사 총파업 출정식’을 준비를 하고 있다.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정부의 원격의료 도입과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 등에 반발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가 3월 3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다만 정부의 입장 변화에 따라 유보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아 실제 파업을 감행할지는 불투명한 실정이다.

의사협회는 11일 오후 부터 12일 새벽1시까지 서울 용산구 이촌로의 대한의사협회관에서 지역 대표 4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전국의사대표자 대회를 포함해 ‘2014 의료제도 바로 세우기 전국 의사 총파업 출정식’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노환규 의협 회장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출정식에서 “정부가 보건의료 전문단체의 의견을 무시하고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추진 강행을 중단하지 않는 것은 관치의료의 전형”이라며 “의협은 정부에 엄중한 경고를 전달하기 위해 기한을 두고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을 시에 총파업을 강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노 회장은 이어 “총파업 시작일은 3월 3일로 결정됐다”며 “단 정부 입장 변화에 따라 유보될 수 있고 이는 비대위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총파업 결정을 위한 의사협회 전체 회원들을 상대로 한 총투표 일정 역시 추후 비대위에서 결정될 예정이라고 의협은 설명했다.

노 회장은 정부가 제안한 민관협의체에 대해서는 제안의 진정성 등을 문제 삼아 불참 의사를 밝히며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어젠다와 조건을 갖고 논의하기 위해 새로운 협의체를 정부측에 제안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부에 원하는 구체적인 조건에 대해서는 원격의료 도입의 경우 의료법 개정안의 국무회의의 상정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고,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이 포함된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는 세부 논의를 거쳐 부분 수정 또는 철회를 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회장은 “정부가 의료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상정을 강행한다면 2월 중에라도 반나절 휴진, 비상총회 개최 등 다양한 지역별 투쟁을 고려하고 있다”며 “이번 투쟁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대국민 홍보 활동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협회가 총파업을 결의하면서도 목표시점을 50여일뒤인 3월3일로 잡고, 정부 입장 변화시 유보할 수 있다고 단서를 다는 등 신축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일부 회원들이 파업에 반대하거나 신중한 입장을 보인 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정부가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겠다고 경고한데다 야당인 민주당도 의료 영리화에는 반대하면서도 의사들의 파업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인 점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저녁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환자의 생명과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하는 파업과 진료거부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며 “불법파업과 진료거부 행위가 발생하면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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