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재계, 외촉법 처리 환영…최저한세율 인상엔 반발

재계, 외촉법 처리 환영…최저한세율 인상엔 반발

입력 2014-01-01 00:00
업데이트 2014-01-01 11:0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신규 순환출자 금지 염려…단서조항 둔 것은 다행”

국회가 1일 우여곡절 끝에 정부의 경제살리기 입법인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전격 처리한데 대해 재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하지만 기업의 최저한세율을 인상하는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세부담이 늘어난 데 대해서는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 회사와 합작투자해 자회사(증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분율 규제를 100%에서 50%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계는 그동안 ‘100% 지분 보유 규정’ 때문에 손자회사가 외국기업과의 공동출자로 증손회사를 설립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해 투자 유치 기회를 놓쳐 왔다는 주장을 펴왔다.

이 법이 도입되면 당장 SK의 손자회사인 SK종합화학과 GS의 손자회사인 GS칼텍스가 각각 울산과 여수에서 일본 업체들과 합작투자를 염두에 두고 추진 중인 합성섬유 원료 파라자일렌 공장 사업에 청신호가 켜진다고 업계는 관측하고 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을 두고 야권에선 ‘재벌 특혜법안’이라는 비판론이 제기된 데다 쟁점 법안과 연계되면서 막판 변수로 급부상하는 등 상황이 복잡하게 돌아갔지만 결국 본회의에서 처리됨에 따라 재계는 안도하면서 일제히 환영하는 분위기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당장 이 법안의 처리를 기대하고 투자를 준비하고 있는 외국 자본이 상당수”라며 “합작투자의 길도 열리면서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투자를 준비 중인 외국 자본들은 부지를 사들여 공장을 짓겠다는 기업들인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반면 이 법안과 더불어 기업들이 추이에 촉각을 세웠던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서는 재계의 반발이 거세다.

해당 법안은 과표 1천억원을 초과한 대기업이 각종 감면혜택을 받더라도 최소한 내야 하는 세율인 최저한세율을 현행 16%에서 17%로 올리는 것으로, 국회는 작년 말에도 최저한세율을 14%에서 16%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해마다 3천억원씩을 더 내면 투자 여력은 그만큼 줄 수밖에 없다”며 “당초의 최저한세율부터 높았는데 1년 만에 또 세율을 올리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관계자는 “최저한세율이 적용되는 대기업들은 정부가 바라는 대로 시설과 연구개발 투자를 잘 했던 업체들인데 이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건 투자하지 말라는 뜻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격앙된 반응을 드러냈다.

아울러 국회가 자산합계 5조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출자총액제한대상)에 대해 계열사끼리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점을 놓고도 우려 섞인 반응이 나왔다.

대기업의 한 인사는 “법안 자체가 기업 인수합병과 구조 개선 등에 제약을 준다는 점에서 염려스럽다”고 언급했다.

다만 그는 인수·합병·분할, 부실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단 합의에 따른 계열사의 출자나 증자로 신규 순환출자가 발생할 때는 허용하도록 한 단서조항을 둔 데 대해서는 “다행스럽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인수합병 등 긴요한 사안을 채권단의 동의를 거쳐 진행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라며 “법안이 기업 경영에 걸림돌이 되는 것만은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