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소득 자영업자 추징세의 13% 못 받아

국세청, 고소득 자영업자 추징세의 13% 못 받아

입력 2013-08-25 00:00
업데이트 2013-08-2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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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1조3천651억원 부과…미징수 1천775억원 달할 듯

국세청이 학원과 예식장 업자, 성형외과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그동안 세무조사에서 이들에게 부과한 액수의 13%가량은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민석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고소득 자영업자 추징·징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08년 482명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총 3천19억원을 추가 세금으로 부과했다.

그러나 실제 징수한 세금은 86.7%인 2천616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403억원은 징수하지 못했다.

2009년에도 280명에게 1천261억원을 부과했지만, 실제 징수한 금액은 86.9%인 1천96억원이었고 165억원은 받지 못했다.

국세청은 2008∼2012년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총 1조3천651억의 세금을 부과했으나 2010년 이후 징수액은 소송 진행 등 사유 때문에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2008, 2009년의 징수율(87%)이 유지된다고 보면 5년간 실제 징수액은 1조1천876억원으로, 나머지 1천775억원은 받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안 의원측은 “정부가 세법 개정으로 직장인들의 여론이 악화되자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루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부과한 추징 세액조차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추징 세액도 체납하는 납세자들이 있기 때문”이라며 “지난해 발족한 ‘숨긴 재산 무한추적팀’을 보강,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려 및 숨긴 재산 파악에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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