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4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가 올해보다 5.5% 많은 163만820원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내년 1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이나 급여 수준 결정에 사용할 새로운 최저생계비 기준을 이 같은 내용으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1인, 2인, 3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각각 60만3천403원, 102만7천417원, 132만9천118원으로 인상됐다. 5인과 6인 가구의 경우 각각 193만2천522원, 223만4천223원으로 올랐다.
인상률 5.5%는 지난해 3.4%를 1.2%포인트(p) 웃돌 뿐 아니라 2000년 이후 2005년(7.7%), 2011년(5.6%)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번 최저생계비 조정은 3년마다 이뤄지는 ‘계측 조사’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국 2만2천 가구 면접을 통해 파악한 가구 일반 현황, 지출 및 소득, 자산, 주관적 최저생계비 등 전반적 생활실태와 저소득층이 주로 이용하는 필수품 시장 가격 등을 근거로 위원회는 최저생계비에 반영할 품목과 비중, 최종 인상률을 정했다.
이번에 결정된 내년도 최저생계비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개별급여 체제로 전환되는 내년 9월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14일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내년 1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이나 급여 수준 결정에 사용할 새로운 최저생계비 기준을 이 같은 내용으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1인, 2인, 3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각각 60만3천403원, 102만7천417원, 132만9천118원으로 인상됐다. 5인과 6인 가구의 경우 각각 193만2천522원, 223만4천223원으로 올랐다.
인상률 5.5%는 지난해 3.4%를 1.2%포인트(p) 웃돌 뿐 아니라 2000년 이후 2005년(7.7%), 2011년(5.6%)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번 최저생계비 조정은 3년마다 이뤄지는 ‘계측 조사’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국 2만2천 가구 면접을 통해 파악한 가구 일반 현황, 지출 및 소득, 자산, 주관적 최저생계비 등 전반적 생활실태와 저소득층이 주로 이용하는 필수품 시장 가격 등을 근거로 위원회는 최저생계비에 반영할 품목과 비중, 최종 인상률을 정했다.
이번에 결정된 내년도 최저생계비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개별급여 체제로 전환되는 내년 9월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