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유해성분이 검출된 다이어트 식품에 대해 판매금지·회수 조처를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건강기능식품 ‘뉴카브슬림’에서 변비 치료제 성분인 센노사이드 A·B가 각각 캡슐 당 0.035㎎, 0.043㎎씩 나왔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뉴카브슬림 제품 2천 통을 모두 회수해 폐기하라고 통보했다.
또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파는 다이어트 표방 식품인 ‘슬림30’과 ‘슬림엑스 슈퍼드라이브’에서도 우울증 등 부작용이 있는 시부트라민, 발기부전 치료성분인 실데나필, 내분비장애가 생길 수 있는 페놀프탈레인 등을 발견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인터넷에서 파는 불법제품은 정식 수입식품과는 달리 수입업체명, 원재료명, 유통기한 등 한글표시 사항이 없어 쉽게 구별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연합뉴스
식약처에 따르면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건강기능식품 ‘뉴카브슬림’에서 변비 치료제 성분인 센노사이드 A·B가 각각 캡슐 당 0.035㎎, 0.043㎎씩 나왔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뉴카브슬림 제품 2천 통을 모두 회수해 폐기하라고 통보했다.
또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파는 다이어트 표방 식품인 ‘슬림30’과 ‘슬림엑스 슈퍼드라이브’에서도 우울증 등 부작용이 있는 시부트라민, 발기부전 치료성분인 실데나필, 내분비장애가 생길 수 있는 페놀프탈레인 등을 발견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인터넷에서 파는 불법제품은 정식 수입식품과는 달리 수입업체명, 원재료명, 유통기한 등 한글표시 사항이 없어 쉽게 구별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