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5곳 부실·부당대출 징계

신협 5곳 부실·부당대출 징계

입력 2013-08-14 00:00
업데이트 2013-08-14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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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한도·담보인정비율 초과 임직원 9명에 경고·주의 조치

신용협동조합들이 임직원에게 부당 대출을 해주거나 담보인정비율(LTV)을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을 해줬다가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청주서원신협 등 5개 신협 조합의 부당 영업행위를 적발해 임원 4명에게 문책경고와 주의적 경고 조치를, 직원 5명에게 주의 조치를 했다고 13일 밝혔다.

청주서원신협은 2004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거래처 두 곳에 거래처와 제3자 명의로 12차례에 걸쳐 14억 6000만원을 빌려줘 동일인 대출한도를 4억 6000만원 넘겼다. 또 2011년 1월~2012년 12월 46명에 17억 6700만원(54건)을 대출해 주면서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 등급에 따른 신용대출 한도를 10억 6900만원이나 넘겼다. 이 외에도 조합원 자격이 없는 767명을 조합원으로 가입시키고 출자금 1억 1400만원을 받기도 했다.

울산동부신협은 2011년 5월, 22억원이 넘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가압류도 잡힌 부동산을 담보로 기업체 대표에게 14억 3000만원을 대출해 줬다. 이자가 연체되자 같은 해 12월에는 이 회사 직원 이름으로 5000만원을 더 대출해 줬지만 결국 1년 만인 2012년 10월 들어 14억 8000만원의 대출이 전부 부실화됐다. 2010년 8월 인천의 한 아파트를 담보로 13억 4800만원을 빌려주면서 최대 60%인 LTV를 80%로 적용해 4억 9600만원을 초과 대출해 준 사실도 적발됐다.

사상신협은 소유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줘야 하는데도 토지 등을 담보로 대출해준 것이 적발됐고 화수신협은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한 사실이 드러났다. 도림신협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세 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현금을 도난당해 제재를 받았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3-08-1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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