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기업 편든 미ITC…”삼성 구형스마트폰 수입금지”(종합3보)

자국기업 편든 미ITC…”삼성 구형스마트폰 수입금지”(종합3보)

입력 2013-08-10 00:00
업데이트 2013-08-1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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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애플특허 침해’ 최종 판정…오바마 거부권 여부 결정’모서리 둥근 사각형’ 디자인 특허는 ‘비침해’ 결정...삼성 항고 방침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9일(현지시간)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스마트폰 특허침해 건에서 애플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날 결정으로 미국내 수입금지 대상이 된 삼성전자 관련 제품은 주력 제품은 아니지만 미국 내 판매가 금지됨에 따라 일부 타격이 예상된다.

특히 지난 3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애플의 구형 스마트폰 제품 등에 대해 수입을 금지한 ITC의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한 데 이어 이날 또다시 삼성에 불리한 결정이 내려지면서 미국의 ‘보호무역’ 논쟁도 가열될 전망이다.

ITC의 리사 바튼 위원장 대행은 이날 자체 웹사이트에 게재한 결정문에서 삼성전자의 제품이 애플의 일부 특허를 침해했다고 최종 판정하고 해당 삼성전자 제품의 미국 내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하는 결정을 오바마 대통령과 무역대표부(USTR)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예비판정에서 삼성전자의 침해 결정이 난 상용 특허 3건과 디자인 특허 1건 중 상용특허 2건에 대해서만 침해를 인정했고, 디자인 특허를 포함한 2건의 특허에 대해서는 ‘비침해’ 결정을 내렸다.

침해를 인정한 특허는 ‘휴리스틱스를 이용한 그래픽 사용자 환경 관련 특허(특허번호 ‘949특허)’와 ‘헤드셋 인식 방법 관련 특허(’501특허)’다. 이 중 ‘949특허는 애플의 전 CEO인 스티브 잡스가 개발에 참여한 것 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작년 12월 미국 특허청(USPTO)으로부터 무효라는 예비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번 판정에서 디자인 특허인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모양이며 앞면이 평평한 아이폰의 전면 디자인 특허(D’678특허)’에 대해서는 비침해 결정이 나왔다. 이 특허는 그동안 삼성전자에게 ‘모방꾼(카피캣)’이라는 오명을 씌운 특허인 만큼 비침해 결정이 향후 관련 소송에서 삼성전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 해외 대변인 애덤 예이츠는 블룸버그에 “애플이 지나치게 광범위한 디자인 특허 사용을 멈추고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제품을 독점할 수 없게 됐다”고 언급했다.

ITC는 미국 관세법 337조에 의거해 미국에 수입되는 물품이 특허를 침해했는지 여부를 판단해 특허 침해 제품에 대해 수입 금지를 결정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준사법적 독립기구인 ITC의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이를 받아들일지, 거부권을 행사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삼성전자는 이 검토 기간에 공탁금을 내고 미국 수출을 계속할 수 있다.

ITC는 앞서 지난해 10월 갤럭시S와 갤럭시S2, 갤럭시 넥서스, 갤럭시탭 등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가 애플의 상용특허와 디자인특허 등을 침해했다는 예비판정을 내렸다. 이후 ITC는 지난 5월 이에 대한 재심사 결정을 내렸으며, 지난 1일 최종 판정을 내릴 예정이었으나 이를 연기했었다.

ITC는 이날 결정문에서 어떤 제품이 수입 및 판매 금지 대상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이를 행정부 판단에 맡긴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당초 애플이 제기한 제소건의 대상 제품은 갤럭시S와 갤럭시S2, 갤럭시넥서스 등 스마트폰과 갤럭시탭 등 태블릿PC였지만 ITC는 이중 어떤 제품이 침해 결정이 난 2건의 특허와 관련된 것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갤럭시S3, 갤럭시S4나 갤럭시노트2 등 미국 시장에서 활발하게 판매 중인 제품군은 애초에 제소 대상에 빠졌던 만큼 이번 결정의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전문가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애플 제품의 수입 금지 결정에 대해서는 표준특허 남용에 대한 우려를 명분으로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이번 건은 상용특허 등과 관련된 것이어서 ITC의 권고를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애플이 이번 판정을 근거로 연방법원에 삼성전자를 추가로 제소할 경우 배상액이 커질 수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 두 업체간 협상에서도 애플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는 “디자인 특허는 인정되지 않았으나 당사 제품에 수입금지 조치를 내리는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당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날 나온 ITC의 최종 결정이 오바마 대통령의 재가를 받을 경우 항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애플은 IT매체 올씽스디(All Things D)에 “ITC가 이번 결정으로 혁신을 지지하고 노골적인 베끼기를 거부하는 세계 법원들의 대열에 동참했다”며 “특허 시스템은 진정한 혁신을 지키는 데 있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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